경관계획 해설


경관계획수립지침

 

제정 2007․12․18 건설교통부고시 제 597 호

개정 2008.8.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4호

개정 2009. 8. 3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호

 

 

1장 총 칙

 

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절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1-2-1.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1-2-2.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지방재정의 고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1-2-3.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1-2-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5조)

1-2-5.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8조 3항)

1-2-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2조)

1-2-7.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경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경관형성계획, 농산어촌 경관보전 시책, 고도보존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시 참조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3절 법적 근거

1-3-1. 본 수립지침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근거한다.

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경관ㆍ농산어촌경관 및 시가지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을 말한다.

 

4절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1-4-1. 경관계획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4-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수립한다.

1-4-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1-4-4.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1-4-5.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5절 경관계획의 유형

1-5-1.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경관계획 :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특정경관계획 :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1-5-2. 경관계획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수립할 수 있다.

 

 

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1절 경관계획의 내용

2-1-1. 경관계획에는 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① 계획의 배경, 수립범위(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 수립과정 등

②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② 경관자원 특성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분석의 종합 등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 등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① 경관계획의 목표, 기본방향 설정,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방안 수립 등

경관 기본구상, 경관계획 및 설계 지침의 제시 등

(4)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설정

② 이미 설정되었거나 신설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운용방안의 제시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①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경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계획, 지역․지구․구역 및 경관 관련 사업, 협정, 협약, 그밖에 경관 관련 심의 및 계획기준 등의 적용사항 도출 및 연계 추진방안의 제시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①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기타 경관관리 등 경관계획의 수립내용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요소별 예산의 산정, 재정확보 및 추진방법 등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①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③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절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2-2-1.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 :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제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2-2. 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제고 : 경관계획은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기준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2-3. 총체적 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실행수단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2-2-4. 계획의 실행력 확보 : 경관계획은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련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등과의 연계,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 주민참여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3장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1절 경관계획의 입안

3-1-1. 경관계획의 입안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관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1-2. 경관계획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1-3. 경관계획 입안은 시․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4. 경관계획은 해당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시행이 예정된 개발사업 등 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립한다.

 

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3-2-1. 작성된 경관계획안(대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2-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3-2-3.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한다.

3-2-4.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또는 미조치사유 등의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

 

3절 경관계획의 승인신청

3-3-1.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3-3-2.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경관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우 각 부문별계획과 관련된 지방단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3-3. 승인신청서류

(1) 경관계획 승인신청 공문

(2) 공청회시 경관계획보고서(안) 및 구상도(안)

(3)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 1부

(4)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포함한다) 및 자문(시장․군수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과

(5) 기초조사 결과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4절 경관계획의 승인

3-4-1. 시․도지사는 법 제11조1항에 따라 신청된 경관계획(안)을 승인하거나 또는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미리 협의를 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청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보완하여 승인한다.

3-4-2. 시․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3.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장 기본경관계획

 

1절 기본경관계획의 개요

4-1-1. 배경 및 목적

(1)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

4-1-2. 기본경관계획의 범위

(1)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를 제시한다.

(2) 시간적 범위는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한다.

4-1-3. 기본경관계획의 수립 방법과 과정

(1) 계획의 수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2절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4-2-1. 경관자원의 조사대상

(1) 관할구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2)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 등 경관자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주요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다만, 경관자원 유형별로 조사, 분석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②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③ 농산어촌경관자원 : 주요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 주요 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등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종교시설 등 경관자원

(3) 경관자원은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한다.

(4)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명유래, 역사문화자원, 행사나 이벤트, 풍수지리 등 비물적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4-2-2. 경관자원조사 범위

(1) 경관자원이 관할구역의 경계 밖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에는 그 경계로부터 가시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관자원을 조사하거나 경관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계 밖의 일정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2) 관할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자원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3)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현황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4-2-3. 경관자원조사의 내용

(1) 경관자원 유형별로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이를 종합한 경관자원분포도를 제시한다.

(2) 경관자원분포도는 경관자원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한다. 조사대상지의 공간적 범위가 넓거나 대상지 내의 경관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경관자원조사 결과는 기본구상 및 경관계획 수립시 경관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연계시켜야 한다.

4-2-4. 경관구조분석

(1) 계획대상지의 경관단위와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 거시적 경관구조분석을 시행한다.

(2) 상세한 경관구조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조망점을 기준으로 가시지역분석을 시행한다. 가시지역분석을 위한 기준 조망점은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선정하며, 계획대상지 내부 및 외부에서 모두 선정한다.

(3) 경관단위별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4-2-5. 경관의식조사

(1) 계획대상지역의 경관특성에 대한 주민과 방문자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한다.

(2) 설문조사나 인터뷰 조사는 대상자의 속성(연령, 성별, 거주자와 방문자의 구분 등)과 조사 시기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경관의식조사는 계획대상지역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는 경관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4) 경관의식조사는 색채에 대한 선호,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에 대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6.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1)계획대상지역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산림기본계획, 역사문화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며, 관련계획의 계획목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도입기능 구상 등을 검토한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또는 경관형성 계획 등 경관관련 상위계획상의 내용을 검토한다.

(3) 해당 계획내용과 관련 있는 국내외 경관계획, 관련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한다.

 

3절 기본경관계획의 기본구상

4-3-1. 기본방향 설정

(1) 관할구역 전체의 거시적 경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4-3-2. 미래상 설정

(1) 미래상은 지역의 역사, 문화․생활상, 입지, 잠재력, 주민의식, 미래 변화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계획대상지역의 상징성 제고, 고유의 정체성 확보, 거주민의 자긍심 고양 등을 위한 경관 이미지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3) 경관계획의 홍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 테마나 캐치프레이즈 또는 비전 등을 설정한다.

4-3-3. 추진전략의 제시

(1) 경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과제를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경관 저해요소의 극복수단이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3) 추진전략은 너무 추상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하며, 실행하기 위한 범위와 대상, 추진 단계 및 장단기별 세부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3-4. 기본구상의 방향

(1)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고 양호한 경관자원을 보전하며,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2) 경관골격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3) 설정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전체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방향을 설정한다.

4-3-5. 기본구상

(1) 경관권역의 설정

①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일 경우에 설정한다.

② 관할구역이 매우 넓고, 다양한 경관특성이 혼재하는 경우에 계획의 편의를 위해 토지이용, 지형적 특성, 생활권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2) 경관축의 설정

① 관할지역에 분포하는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산림, 녹지, 수계, 시가지, 도로, 가로 등에 대해 설정한다.

② 경관적으로 우수한 자연물이나 경작지, 기념물, 랜드마크 등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곳에 경관축을 설정할 수 있다.

녹지와 산림 경관을 연결해야 할 구간 또는 시가지 스카이라인을 연속적으로 형성해야 할 구간을 경관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우수한 경관특성을 지닌 도로나 가로를 선적으로 형성되거나 보전 또는 관리하려는 곳에는 가로경관축을 설정할 수 있다.

⑤ 해안이나 강 또는 하천 등의 경관요소를 선적으로 형성하거나 보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수변경관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우수한 선적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경관축을 설정한다.

(3) 경관거점의 설정

① 경관거점은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

② 기념탑, 청사, 광장, 교량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우세하여 랜드마크가 되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공간이나 장소 등은 지표적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등이 우세한 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이나 장소는 역사문화적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특정한 경관을 형성하는 지역의 경계부에서 진출입 역할을 하는 장소를 관문적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우수한 경관이 점적인 형태로 입지하거나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를 거점경관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경관거점을 설정할 수 있다.

(4)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은 상호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4절 기본경관계획의 수립

4-4-1. 경관계획의 내용

(1) 경관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로 추구해야 할 경관 이미지나 주제 등을 설정하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향을 제시한다.

(2) 경관계획은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골격의 작성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경관사업, 경관조례, 정책 및 제도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다룬다.

(4)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관리의 목표 및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수단 등을 검토, 제시한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 중첩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5)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또는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경관설계의 방향이나 원칙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한다.

4-4-2. 경관권역계획

(1) 경관권역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2) 농산어촌의 경작지 등 생산활동이 형성하는 경관과 주거지 등 주민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경관의 보전 또는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3) 우수한 산림 경관은 생태적 경관미를 제고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관림, 자연휴양림 등 산림경관의 유형과 조성목적에 맞는 조성,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4) 공장이전지 등 과거 산업경관의 흔적이 있거나 그 특성이 형성된 지역은 개발시 그 경관적 특성이 복원되거나 표출될 수 있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경관특성이 유지되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4-3. 경관축계획

(1) 경관축의 설정 배경과 목표, 구현방향, 경관축 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2) 경관축 주변의 주요 접근로와 조망점, 주요 조망구간 등을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3) 조망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에 있는 건축물과 가로의 규모와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방향을 포함한다.

(4) 주요 조망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뛰어난 자연경관, 랜드마크, 역사적 건축물, 상징적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이르는 구간에 조망축을 설정할 수 있다.

(5) 시가지의 중심가로와 상징성이 큰 가로, 경관자원이 많은 가로에 대해서 가로경관축을 지정하고, 가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나 특화가로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계획한다.

(6) 주요 조망점에서 우수한 산림과 공원, 녹지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규모와 배치에 관한 계획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7) 강이나 수로, 호수, 해안을 따라 형성되는 수변 경관축의 조망기회 확대, 개방감 확보, 연속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4-4-4. 경관거점계획

(1) 경관단위의 진출입부, 경관특성이 우수한 공공시설, 건축물, 역사자원, 문화자원 등이나 환경조형물, 광장 및 공원, 수목 등을 거점경관자원으로 설정하고,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2) 특히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의 경관형성과 조망확보를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3) 전통마을이나 전통건축물, 근현대적 중요 건축물 등 역사문화경관자원에 대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의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 지역의 전통문화, 농작물 등의 생산물이나 생활상, 상업활동, 축제 등 문화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4-5.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1) 경관 관련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경관 관련 사업 등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명칭과 계획방향을 제시하며, 지구 내에 포함된 건축물, 시설물, 가로, 하천, 녹지 등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3)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경관사업의 추진, 경관협정 등을 검토․제시한다.

 

5절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4-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1)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이나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가지 경관설계지침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은 동일한 경관유형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에 대해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3)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로 경관 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4) 경관설계지침은 원경과 중경의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5) 경관설계지침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한다.

(6) 경관설계지침은 모든 대상과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특정 대상이나 계획에만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7)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과 관련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8) 다음에 제시된 ‘4-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① 건축물 간의 조화, 주변과의 연속성 등을 위한 부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필요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등 지역구분에 따른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통일 또는 강조 등을 위해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경관을 규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2)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① 오픈스페이스의 경관적 연계성 확보, 가로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공원, 녹지, 도로, 하천 등 오픈스페이스 유형별로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오픈스페이스의 연계성, 연속성, 연출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경관을 규제 또는 관리하기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3)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① 가로경관의 통일, 건물과의 조화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지역을 관리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관리지역별 규제수준을 달리하여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별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 종류 및 수량을 지침으로 수립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① 공공시설물의 상징성과 조화성,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기능권별 및 생활권별로 통일요소를 추출하여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시구조물의 배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5) 색채 경관설계지침

① 지역의 색채이미지의 통일성, 조화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경관권역별, 건축용도별, 시설유형별로 사용색 범위와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지침 작성시 색채표기는 먼셀 또는 NCS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야간경관 수립을 위한 지표를 마련한다.

② 야간경관의 연출 및 관리를 위한 유도사항과 규제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5장 특정경관계획

 

1절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5-1-1. 배경 및 목적

(1)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

5-1-2. 특정경관계획의 범위

(1)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 내의 일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다만, 특정 경관유형이나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2) 내용적으로는 특정 지역, 특정 경관유형, 특정 경관요소를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대상으로 한다.

(3)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한다.

5-1-3. 특정경관계획 수립 방법과 과정

(1) 계획의 수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2)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및 문화‧역사경관 등 특정 경관유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정 경관계획수립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절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5-2-1. 유형별 경관자원조사

(1) 특정지역 또는 특정 경관유형과 요소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조사로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포함한다.

(2) 특정 경관유형이나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유형이나 요소와 관련된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3) 해당 경관자원 유형별 조사항목,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고, 별도의 기초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5-2-2. 경관자원조사의 범위

(1) 경관자원이 계획대상지역의 경계 밖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가시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관자원을 조사하거나 경관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계 밖의 일정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5-2-3. 경관자원조사의 종합

(1)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 특정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성 등을 표시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한다.

(3) 경관자원분포도는 특정경관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별로 경관자원분포도와 경관자원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4) 경관자원조사 결과는 해당 특정경관의 기본구상,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특정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반영하거나 경관설계지침에 연계시킨다.

5-2-4. 경관구조분석

(1) 지형지세 및 중요 구조물에 의해 형성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경관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인 경관 및 공간구조분석을 시행한다.

(2) 특정경관유형 및 경관요소의 특성파악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 분석한다.

5-2-5. 경관의식조사

(1)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경관적 특성이나 특정 경관유형 또는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주민이나 방문자들의 경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조사를 한다.

(2) 설문조사나 인터뷰 조사는 대상자의 속성(연령, 성별, 거주자와 방문자의 구분 등)과 조사시기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경관의식조사는 계획대상지역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는 경관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4)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의식 조사항목은 특정경관유형 및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2-6.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1) 계획대상지에 수립된 경관 관련 계획, 지역 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규제 사항 및 심의 규정 등의 각종 관련계획 및 법규를 조사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하거나 연계시킨다.

(2) 해당 특정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국내외 경관계획, 관련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특정경관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3절 특정경관계획의 기본구상

5-3-1. 기본방향의 설정

(1) 계획대상지역의 경관을 특정하게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계획대상지역의 경관특성, 주변환경, 입지적 특성, 현안 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의 방향을 설정한다.

5-3-2. 미래상의 설정

(1) 특정경관유형이나 요소, 특정지역의 경관적 상징성과 장소성 등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미래상을 설정한다.

5-3-3. 추진전략의 제시

(1) 특정경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추진전략은 특정경관유형이나 요소의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5-3-4. 기본구상의 방향

(1) 계획 대상지역의 입체적인 경관구조 및 공간특성이 특화될 수 있도록 구상한다.

(2) 필요할 경우 점, 선, 면 등으로 경관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상할 수 있다.

5-3-5 기본구상의 내용

(1) 경관권역

① 건물, 산림, 녹지, 수공간 등의 경관적 특성이 동일하며, 면적으로 분포하는 일정지역에 대해서 계획상 필요한 경우 경관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간적 범위가 작지만 건물의 양식이나 형태, 식생 등이 면적으로 동질의 독특한 경관특성을 형성하는 지역에도 설정할 수 있다.

(2) 경관축

특정한 경관자원의 조망을 연속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선적형태의 도로나 가로, 산책로, 수변, 녹지대 등에 설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작지만 세밀한 구상이 필요한 경관축의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경관거점

우세한 경관요소가 점적으로 입지하면서 랜드마크가 되는 곳, 장소성을 형성하거나 그 잠재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

② 독특한 경관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경관특성이 우수한 점적 형태의 건물, 구조물, 시설물, 산림 또는 수목, 역사물 및 문화재 주변의 일정지역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4절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5-4-1. 특정경관계획의 내용

(1) 특정경관계획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경관유형 및 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실행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한다.

(2) 특정경관계획은 특정경관계획의 기본구상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수립한다.

(3) 특정경관계획은 입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실현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특정경관계획 내용의 설계사항을 경관설계지침과 경관설계지침도로 작성, 제시한다.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입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단면, 이미지도 등을 작성한다.

(5) 경관사업이나 경관조례에 반영해야 할 계획내용은 적용할 공간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5-4-2. 경관권역계획

(1) 경관권역의 계획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2) 경관권역 내외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입체적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주요 경관요소들의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5-4-3. 경관축계획

(1) 경관축을 형성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로계획,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2) 주요 조망축이나 시각회랑에 대해서는 시각적 연속성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입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3) 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의 높이와 배치, 단면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4)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연결녹지 등의 시각적 연속성, 주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방안을 수립한다.

(5) 테마가로의 경우, 주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 교통안내판, 포장재료 등의 형태와 색채 등에 대한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6) 주요가로와 접근로, 보행로 등에서의 조망점을 설정하고, 교량 및 주요 건축물 등에 대한 랜드마크 조망계획을 수립한다.

5-4-4. 경관거점계획

(1) 경관거점이 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입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경관거점 주변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와 규모, 외관, 건축선 지정, 가로시설물, 포장, 가로수 등의 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한다.

(2) 경관거점의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에 대한 입체적 계획방안을 수립한다.

(3) 진출입부의 이미지 부각, 상징성 강화 등을 위해 가로시설물, 도로표지, 안내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5절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5-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1)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이나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가지 경관설계지침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은 동일한 경관유형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에 대한 경관 설계의 방향, 원칙, 기법, 설계사항 등을 포함한다.

(3)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설계사항 등을 포함한다.

(4)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중경이나 근경에서 고려해야 할 계획내용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한다.

(6) 경관설계지침은 모든 대상과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특정 대상이나 계획에만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7)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와 관련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8) 다음에 제시된 ‘5-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① 건축물의 통일 또는 강조 등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 또는 관리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역이미지 형성을 위한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통경축, 지붕형태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선, 건축형태, 광고물, 아케이드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건물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 출입구, 경계부, 조경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 필요한 용지에 대해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지침의 요소로는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탑상형 배치구간, 단지경계부 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주동길이, 지붕형태, 부속동, 필로티, 색채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단지입구, 공공조경, 모임광장, 숲길, 담장, 지상주차, 보행자 통로 등의 외부공간 등

나. 단독주택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선, 배치, 길이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지붕, 창문, 발코니, 형태, 색채, 재료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전면공지, 담장, 대문,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

다.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선, 배치방향, 필지크기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입면설계, 1층부 높이, 아케이드, 지붕, 색채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전면공지, 담장, 진출입구, 공공통로,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

라. 공공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선, 배치방향 등의 요소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으로 형태, 재료, 색채, 지붕 등의 요소

㉢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공지, 조경, 입구, 경계부 등의 요소

(2)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① 원경, 중경, 근경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의 기본방향을 계획한다.

② 원경의 녹지축 형성을 위한 공원, 녹지, 도로, 수변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의 연속성 형성을 위한 상징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근경에서 보이는 건축물 외부공간 형성을 위한 공개공지, 공공공지, 경계부, 상업몰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세부요소로는 도입 테마, 도입수종의 종류와 크기와 배치, 공간의 형태와 설계 등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

(3)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① 가로의 조화성 형성을 위한 광고물 종류,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원경에서 보이는 가로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 광고물 요소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중경에서 보이는 건물과 조화성 형성을 위한 광고물 종류, 형태, 색채, 소재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근경에서 보이는 업소의 특성을 연출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별 형태, 소재, 색채, 조명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지역을 유도 및 규제수준의 관리등급에 따라 일반지역과 특정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계획한다.

관리지역별로 가로형 간판 등(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창문이용형 광고물 등) 설치 가능한 광고물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종류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목별 지침을 계획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차양막, 전자식광고물,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을 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① 가로시설물의 통일성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가로의 가로등, 포장, 휴지통, 사인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의 시설별로 공통형태, 공통색채, 공통재료, 공통그래픽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가로시설물은 교통시설, 조명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랜드마크, 교량, 옹벽, 방음벽, 포장 등의 형태, 색상, 재료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5) 색채 경관설계지침

① 원경에서 보이는 테마색, 지붕색, 사용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②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 또는 권역의 요소별 색채범위, 부위별 색채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③ 근경에서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조색 범위, 보조색 범위, 강조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④ 건축물 용도별, 시설물 유형별 사용색의 범위 및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시설물은 안내시스템, 가로시설물, 교량 등으로 구분하여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침작성시 색채표기 단위는 먼셀, NCS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가. 건축물 색채 경관설계지침

㉠ 건축물 색채 경관설계지침를 위한 권역별 구분을 할 수 있다. 권역구분은 경관권역과 일치시킬 수 있으며, 권역구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조색, 보조색, 윤곽색, 강조색 등의 사용색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측벽의 설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 색채 경관설계지침

시설물을 그림과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분류한다. 그림의 역할이 강한 요소로는 버스정류장, 상징타워, 게이트 등이 있으며, 강조색을 사용할 수 있다. 배경의 역할이 강한 요소로는 전화부스, 가로등, 펜스, 휴지통, 의자, 보도포장 등이 있으며, 윤곽색을 사용할 수 있다.

㉡ 윤곽색과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를 제시하고, 사인시스템에 적용할 색채범위 및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야간경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 면 또는 선적으로 나타나고 지역 내에서 영향이 큰 야간경관 요소는 지역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도시의 전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야간경관요소는 도시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단위요소로서 조망대상이 되거나 주요 조망점, 랜드마크적 특성이 강한 야간경관요소는 단위 요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② 야간경관계획은 연출, 유도,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랜드마크, 건축물, 도로, 가로 등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상업광고조명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운영중인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6장 실행계획

 

1절 실행계획의 성격 및 내용적 범위

6-1-1. 실행계획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

(4)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 유형 및 핵심 내용)

(5)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6)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에 관한 사항

(7)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8) 예산 및 재정계획 수립

6-1-2. 실행계획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대상지역이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인지, 또는 특정경관유형이나 특정경관요소에 대한 계획인지에 따라 수립지침 제6장 제2절 이후의 실행계획 수립지침 중 해당되거나 필요한 지침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도시관리계획, 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시책, 자연경관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관관리 시책, 고도보전계획 등 경관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계획에의 반영 및 연계할 사항의 도출 및 추진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2절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6-2-1. 관련법의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검토

(1)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해서는 경관특성이나 관리수단 등을 고려하여 지정가능한 종류와 규제내용 등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등을 제안한다.

(2) 자연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산촌진흥지역, 마을정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지구, 고도보전 관련 특별보전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해양경관보호구역 등 도시,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6-2-2. 경관 관련 지구 등의 지정 및 관리

(1)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동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써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정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2) 관련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은 해당 법률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담당자를 적시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3) 제안된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의 경관관리는 해당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별도의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및 관리운영계획서를 마련한다.

6-2-3.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관 관련 지구 등의 세분 등

(1) 도시관리계획의 지구지정에 필요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검토․제안하고,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지구의 세분을 검토․제안한다.

(2) 지역의 경관특성에 적합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산촌진흥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경관보전조례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양경관보호구역,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등의 지정을 검토, 제안한다.

6-2-4. 경관지구의 경관규제 방안 제시

(1) 경관지구의 지정이나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는 경관보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적이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규제의 기준은 건축 자유를 유지하면서 도시경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3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6-3-1.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위원회 등에 대한 경관법의 규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관련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6-3-2. 경관조례에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도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특정 권역별 특성이나 경관유형별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한 내용을 경관 관련 조례에 반영하거나 신설하도록 제시한다.

6-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임된 도시계획조례에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세분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내용과 신설하려는 경관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6-3-4.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관련된 사항 중 경관조례에 위임될 수 있는 제한이나 규제 사항, 경관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경관조례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4절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사항

6-4-1.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경관중점관리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의해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대상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한다.

6-4-2.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상의 경관상세계획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이나 경관사업 등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5절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5-1. 경관사업의 선정

(1) 경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에는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사업이나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 도시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을 포함하도록 고려한다.

(2) 민간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관사업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경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방안을 검토․제시한다.

(3) 경관사업 선정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경관림 조성관리사업, 사방사업 등 경관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관련 사업의 적용방법 및 연계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4) 경관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되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6-5-2. 경관사업의 추진방안

(1) 경관사업은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계획에 근거하거나, 경관협정 혹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공공과 민간 모두 가능하도록 제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경관사업의 예산범위에서 사업주체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6-5-3.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1)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관사업 추진 단계별․주체별로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한다.

(2) 공공이 추진하는 경관사업은 사업부서와 경관관리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서 간의 협의체 구성 등 협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6절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6-1. 경관계획에서 경관협정을 적용하도록 제안된 대상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6-6-2. 주민의 자율적인 경관협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6-6-3.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녹지보전협정, 경관협약,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문화유산보전협약 등 다양한 경관 관련 협약 등의 적용방법 및 연계방안이 검토․제시되어야 한다.

6-6-4. 경관협정을 추진해야 할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와 범위, 목적 및 내용, 경관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한 기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7절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7-1.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안 중 경관위원회 심의를 비롯, 건축심의, 공동주택심의, 자연경관심의, 산지의 이용 및 보전심의, 고도보존심의 등 각종 경관 관련 위원회에서 다루는 각종 심의․자문사항을 도출하고, 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경관을 관리해야할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8절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6-8-1. 단계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장기, 중기, 단기 등의 단계를 구분하되, 사업의 단계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기간과 일치시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 수준으로 작성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6-8-2. 경관은 단기간에 조성되거나 일회성 계획으로 이루어 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비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경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하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부터 단계별 점진적인 추진되도록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6-8-3. 시각적인 대상을 다루는 계획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각종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비물리적 계획내용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단계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9절 예산계획 수립

6-9-1. 사업비 산정

(1)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내역별 규모 등에 대하여 총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이 되도록 하고, 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등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6-9-2. 사업비 확보

(1)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체계화된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현실적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재정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한다.

① 재원별 사용가능 예산계획

② 공공, 민간의 재원구분

③ 구체적 예산확보방안

④ 사업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의 재원마련 방안

① 예산 지원계획

② 개별 사업비용 마련방안(사업자, 수익자 부담)

③ 기타 재원조달방안 제시

6-9-3. 사업비 부담

(1) 사업비 부담은 재정계획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2) 경관사업과 관련 있는 타 사업의 예산 집행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경관가로조성사업의 경우 해당 도로관련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경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기존 계획보고서상의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정토록 한다.

(3) 사업비는 조사설계비와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하되 보상비는 제외한다.

 

10절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6-10-1. 경관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행정조직이나 경관추진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과 실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7장 도서의 작성

 

1절 규격 및 작성기준

7-1-1. 공통사항

(1)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계획서의 표지에는 계획수립연도, 최종목표년도 및 해당 지자체명을 표시하여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3)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4)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5) 경관조사자료 등은 별도의 책자와 CD로 작성, 제출한다.

 

2절 도면의 작성수준

7-2-1. 경관기본구상도

(1) 개념 : 경관계획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경관골격에 대한 구상으로 양호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의 방향을 설정한 도면이다.

㉠ 경관기본구상, 주요 경관자원, 경관권역의 구분,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계획대상과 범위를 표시한다.

(2) 경관기본구상도는 계획대상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3) 기본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기본구상도는 1/50,000~1/25,000 축척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한다.

(4)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기본구상도는 1/5,000의 축척 수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대상지의 규모에 맞게 계획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 수준을 따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7-2-2. 경관계획도

(1) 개념 : 향후 경관형성의 방향 설정을 위해 계획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보전․관리 및 형성의 대상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면이다.

(2) 도면

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이나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기본계획도를 작성한다.

② 기본경관계획의 경우의 경관계획도는 1/25,000~1/10,000 축척에서 이해할 있는 내용의 수준으로 표현한다. 다만, 권역의 범위가 넓어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도면을 작성한다.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계획도는 1/5,000 이상의 축척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대상지의 규모에 맞게 계획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 수준을 따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경관시뮬레이션

주요 조망점에 대해서는 조망대상과 시각회랑, 보전 및 관리대상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경관시뮬레이션은 도로, 공원, 전망대, 교차로 등의 주요 조망점에서 사람 눈높이에서 보이는 조망을 위주로 제작한다.

관할구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는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시뮬레이션은 시각회랑, 조망축 등의 설정 등과 같은 형태와 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 지형, 도로 및 건물의 형태, 높이, 녹지 등에 대한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④ 관할구역 일부 또는 특정경관유형이나 특정경관요소에 대해 계획하는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과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주요 대상에 대한 경관 변화를 판단하거나 예시에 필요할 경우에만 작성한다.

7-2-3. 경관설계지침도

(1)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도

① 개념 :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측면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사항을 표현하는 도면이다.

② 도면

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설계지침도를 작성한다.

나. 계획내용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척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1/5,000 축척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다. 지역의 지정 범위가 넓어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제요소와 규제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경관설계지침도

① 개념 :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관요소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사항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② 도면

가. 계획내용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척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1/1,000 축척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나. 지역의 지정 범위가 넓어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도면을 작성한다.

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요소와 규제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8장 행정사항

 

8-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까지로 한다.

 

 

부 칙 <'07․12․18>

이 지침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8․27>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Beyond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