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림문화휴양법 개정 추진 : 치유사 양성기관 지정제도 포함
산림청은 산림치유의 개념을 규정하고 산림치유사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법률에 산림치유의 정의를 신설하고 현행 법의 '치유의 숲' 개념을 조정하는 한편,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육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제도 도입 등의 조항을 넣을 계획이다.
세부내용 ; http://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414571&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KFS_08_05_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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