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훈령 제 321호(2009.8.25)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안)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자문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기타 신도시건설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교통․환경․주택 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식년․질병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신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신도시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수도권 남부(판교, 위례, 동탄1․2, 광교, 오산세교 등) 신도시 관련 계획
2. 제2분과위원회 : 신도시 교통․환경계획, 수도권 북부(파주, 양주) 및 지방신도시(아산 및 대전서남부 등) 관련 계획
3. 제3분과위원회 : 신도시 건축계획, 경관ㆍ공간환경디자인, 수도권 서부(김포, 검단 등) 및 고덕국제화지구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제8조(총괄계획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별, 전문분야별로 총괄계획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 계획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도시관리 등 다양한 전문분야를 자문받기 위해 전체위원의 1/2 범위내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총괄계획가에 대한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총괄건축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착수부터 인허가 종료 시까지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다
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나.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계획․설계 전문가
다. 당해 신도시의 경관계획 또는 공간환경 기본설계 책임 수행자
라. 특수한 설계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고 MP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가
③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촉기간,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9.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총괄계획가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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