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해설

국토해양부 훈령 제 321호(2009.8.25)

 

신도시 자문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신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신도시 건설의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

2.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안) 및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안)에 대한 자문

3.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안)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 및 택지의 공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

4. 기타 신도시건설에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주택토지실장이 되며 위원은 도시정책․교통․환․주등 신도시 건설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안식년․질병 등으로 6월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 ①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둔다.

②간사는 신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분과위원회 : 신도시계획기준, 지구단위계획 및 수도권 남부(판교, 위례, 동탄1․2, 광교, 오산세교 등) 신도시 관련 계획

2. 제2분과위원회 : 신도시 교통․환경계획, 수도권 북부(파주, 양주) 및 지방신도시(아산 및 대전서남부 등) 관련 계획

3. 제3분과위원회 : 신도시 건축계획, 경관ㆍ공간환경디자인, 수도권 서부(김포, 검단 등) 및 고덕국제화지구

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하며, 분과위원회의 자문은 위원회의 자문으로 본다.

제8조(총괄계획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개발계획 초기단계부터 택지 조성과 입체적 건축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신도시별, 전문분야별로 총괄계획가를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단, 계획단계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 공간환경디자인, 공공미술, 도시관리 등 양한 전문분야를 자문받기 위해 전체위원의 1/2 범위내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이 아닌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총괄계획가를 위촉하기 전에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총괄계획가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괄계획가에 대한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총괄건축가) ①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특별계획구역 등의 계획을 위하여 해당 사업별로 착수부터 인허가 종료 시까지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신도시 개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를 총괄건축가로 위촉한다

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위원

나. 현상설계공모로 당선된 계획․설계 전문가

다. 당해 신도시의 경관계획 또는 공간환경 기본설계 책임 수행자

라. 특수한 설계를 목적으로 사업시행자가 위촉하고 MP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전문가

③총괄건축가에 대한 위촉기간, 수당지급 등 세부기준은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09. 8. 2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총괄계획가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의해 총괄계획가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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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855호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8일

국토해양부장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Ⅰ. 총 칙

1. 목 적

1.1 본 기준은「주택법」제22조에 의거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하여 주택과 단지 및 지구환경을 기획․설계하고 개선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의 택을 말한다.

 

2.2 보금자리주택”이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주택을 말한다.

 

2.3 “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2.4 “단지환경”이란 주택과 해당 주택건설단지의 주택이 주변환경과 이루는 공간, 공유시설, 단지내 환경 및 경관을 말한다.

2.5 “조망축”이란 단지를 조망하는 기회가 가장 많은 방향에서 주요 조망요소까지 설정하는 가상의 연결선을 말한다.

 

2.6 “통경축”이란 조망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말한다.

2.7 “최소기준”이란 주택단지 안의 획일적인 경관과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해당 지역 또는 도시의 미관을 새로 증진하기 위해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시 검토해야 하는 의무기준을 말한다.

 

2.8 “권장기준”이란 최소기준 이외의 항목으로서 설계자와 평가를 거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확인하는 단지의 배치계획, 외부공간계획, 입면 및 경관계획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2.9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별표1의 “자체 디자인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최소기준을 충족하고 권장기준을 최대한 충족한 상태에 따라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건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동주택

나.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 시행한 건축 또는 주택설계 경기를 통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다. 그 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제출된 설계도서의 내용이 우수하다고 판단되어 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우수디자인이라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3. 적용대상

 

3.1 본 기준은 「주택법」제2조 및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명시된 공동주택과 보금자리주택, 부대․복리시설 주택단지와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주거환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가. 적용대상은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단지 또는 지구내 각종 시설물과 공유공간 등으로 세분화되며, 세분화된 각 대상별로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이 제시된다.

나.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지구내 시설(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설치계획 등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자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대 상

분류기준

시설 및 디자인기준 적용 대상

공동주택

공공주택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 보금자리 주택

민영주택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민간 분양주택

주택단지내

공간구조

주택-주택(주동간)

주택의 규모, 높이, 형태, 지붕형태, 파사드, 재료, 색채 등

주택-단지내 공지

부대․복리시설 용도(층별) 및 시설프로그램, 외부공간 기능,

시설물 배치, 진출입방식, 주출입구 등

주택-공개공간

주택단지-주택단지

인접단지와 도로 등의 연계성, 단지 내 도로체계,

단지내 공지의 기능 및 배치 등

주택단지내 공개공간

공유공간

이동 및 동선

도로, 보행가로, 수공간, 코리더(corridor) 등

생활공간

광장, 공원, 노드(node) 등

공용시설물

가로 시설물, 버스승강장, 지하철 진입구 등

 

3.2 이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도 적용될 있다.

가. 도시개발사업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의한 신도시개발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나. 도시재생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사업,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

Ⅱ. 공동주택 디자인의 세부기준

 

1.1 목표

 

가. 공동주택 및 주택단지의 공개공간 및 공유시설물과 공간적, 형태적으로 통합되고 지역 고유성과 역사성을 반영하여 품격높은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나. 소비자 요구 및 시대의 변화와 자연환경에 순응하는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아름다운 공동주택을 건설한다.

다. 도시와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1.2 대 상

본 기준의 적용대상은 「주택법」제1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주택단지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보금자리주택과 그 단지로 한다.

 

1.3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가. 최소기준

거. 공동주택 및 주택단지는 주변의 자연경관(하천, 산 등)과 환경(도로, 광장, 놀이터, 공원 등)과 어우러지도록 기획하고, 설계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아름답고 안전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너. 공동주택 및 주택단지는 인접주택 및 단지 그리고 동일 주택과 주택단지 안에서 주택의 형태나 단지의 환경이 획일화되지 않도록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을 계획하고, 단지의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더. 공동주택 및 주택단지는 채광, 통풍, 위생, 안전 등을 고려하고 특히 조망축과 통경축을 확보하여 입주민의 조망권보호 및 자연조건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러. 공동주택단지에 배치하는 주택의 연립호수 및 주동의 길이는 다양한 디자인 창출을 위하여 한변의 길이를 대지의 길이와 폭에 비하여 너무 길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머. 2동 이상의 주택이 건설되는 주택단지에는 주동형태의 분절 해당 주택단지의 주변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하여 종, 횡 일률적인 배치를 지양하고, 주동의 높이를 차별화 하는 등 주동을 형태와 높이에 따라 적절히 혼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버. 주택은 채광, 일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거실과 침실의 창(거실과 침실에 딸린 발코니 포함)이 각 하나이상 직접 외부에 면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서. 주택의 외부에 설치하는 냉방설비의 배기장치, 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공동수신 및 개별수신안테나 등) 등의 각종 시설은 부에 직접 노출되어 공동주택의 외부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계획하거나, 보행자의 시야(Eye level)에 거슬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어.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옹벽이 5미터 이상이 될 때에는 보행자에게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경, 문양마감 등의 디자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권장기준

 

거. 주택단지 안에서 채광창(개구부 등)이 없는 주택(부대․복리시설 포함) 측벽과 주택의 측벽 사이에는 5미터 이상의 거리를 이격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너. 주택과 주택을 5미터 이상 이격하여 배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의 1층 또는 2층을 피로티를 설치하여 주택단지의 개방감이 확보되도록획하여야 한다.

 

더. 주택의 저층부(지상 3개층 이하)는 입주민 등 보행자에게 친화적인 주택의 외벽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외장재를 상부층과 다른 재질 또는 색상을용하여 단조로운 외관이 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10층 이하의 주택 또는 지반이 경사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러. 주택의 1층 또는 1층부터 2층까지 전부를 피로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친환경 데크, 화단, 의자 등의 휴식 기능과 벽면과 천정 등에 그림장식 등을 연출하여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주거공간 조성 및 주거환경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머. 주택단지 안에 별개의 동으로 설치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지붕의 형태를 다양하고, 이채롭게 하여 해당 주택단지의 주택과 인접한 단지 또는 도시의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버. 주택단지의 경계 또는 외곽에는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교목으로 구성된 수벽(樹壁)으로 하거나 단지 또는 지역 간의 구분이 없는 자연스런 경계표시가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서. 주택단지 안에 설치하는 입주민을 위한 광장, 놀이터, 조형물, 안내시설 및 피로티의 휴식공간의 경관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주변 환경 및 건축물과 통합 디자인 계획을 하여야 한다.

 

어. 주택단지 안의 경관 증진과 친환경 거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실개천, 분수대 등 수변공간을 확보(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는 제외)하여야 한다.

 

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거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거실과 창(거실과 침실에 딸린 발코니 포함)이 3면 이상이 직접 외부와 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처. 공동주택의 단지는 자연 그대로의 토양을 보존하여 수목의 식재 및 본래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자연지반 녹지율이 높아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커. 주택단지내의 보행자 도로의 포장은 우수침투가 쉬운 투수성 포장으로 하고, 우수 저장조 등 우수 재활용 시설, 중수도 시설을 설치한다.

 

 

Ⅲ. 공동주택 디자인 단계별 적용

1. 기획단계

 

1.1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공동주택 디자인의 목표와 평가․운영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사업주체이를 미리 알고 주택건설 기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사업계획승인권자는 디자인 기준의 설정취지 및 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전에 필요한 연구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3 사업계획승인권자는 훌륭한 공동주택의 디자인 창출과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표준설계기법 또는 설계방식을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1.4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려 하거나 직접 설계발주를 하는 경우 우수한 디자인이 창출될 수 있도록 턴키 등 현상설계 공모 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

2. 계획 및 설계단계

 

2.1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공동주택 설계 및 보금자리주택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입지분석, 도시 디자인 및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계획 및 설계를 하여야 한다.

 

2.2 공동주택 설계자는 해당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디자인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시공성 및 기술적 문제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3 설계자는 공동주택을 계획 또는 설계함에 있어 건축, 조경 및 도시분야 등의 통합 디자인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단계

3.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는 기획,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검토된 디자인 계획과 설계의도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 사업주체와 시공자는 수시로 설계자와 협의하여 당초 디자인 의도가 표출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시공방식의 조정 및 시공기술을 발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사용검사단계

4.1 사용검사권자가 주택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제출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평가서」(별지 제1호 서식)의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2 사용검사권자는 사용검사대상 주택이 「자체평가서」의 내용과 같이 시공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활용 및 유지관리단계

5.1 공동주택은 계획 및 설계단계와 사용검사 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및 주택단지가 입주민, 지역주민과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2 유지관리를 하는 입주민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 및 주단지가 당초 설계 및 디자인 의도가 훼손되지 않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개․보수 공사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외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Ⅳ.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

1. 도시 및 건축디자인 기준과의 관계

1.1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은 각 지역별 도시 및 건축디자인 기준이 제시하는 기본원칙에 부합하고, 각 지역여건과성에 따라 창의적이고, 미래 발전적인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상세화 또는 구체화하여야 한다.

1.2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은 지방의 도시 및 지역 디자인정책을 현할 수 있는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을 지자체별로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행수단

2.1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정착을 위한 자체평가서 및 확인

가. 설계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동주택 디자인 자체 평가서”를 작성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출된 “공동주택 디자인 자체 평가서”의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 자체평가서 내용과 설계도서가 일치하는 지 여부

너. 해당지역의 도시 및 건축디자인 기준과 부합되는 지 여부

다. 제출된 설계도서는 정해진 평가항목에 따라 이루어지며, 별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할 경우 관련 전문가의 조언 또는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이 기준 시행이전에 디자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도시디자인 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이 기준에 합당한 것으로 본다.

 

2.2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활성화

가. 중앙,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을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참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나. 건축물과 공간환경의 품격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과정이 중요하므로 프로젝트 기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설계, 공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홍보화

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건축디자인 기준 내용, 민간전문가 활용제도 등에 대하여 전문가 및 행정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지역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디자인 기준 내용, 주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한다.

 

2.4 우수 디자인 표창 및 인센티브 제공

가. 우수 디자인으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표창제도를 활성화하여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에 기여하도록 유도한다.

나. 우수 디자인으로 인정되는 공동주택은 디자인 향상에 따른 소요비용을 가산비용으로 인정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동주택의 미관증진을 장려할 수 있다.

 

Ⅴ. 행정사항

1.1 유효기간

이 기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12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은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자체 평가서

 

최소기준 충족도

구분

산출근거

산출내용

평가결과

(적합여부)

1. 주택의 형태

및 형식

판상형 ( 동)

* 해당 항목에 기재

 

탑상형 ( 동)

 

 

연도형 ( 동)

 

 

중정형 ( 동)

 

 

테라스하우스형( 동)

 

 

그 외( 형) ( 동)

 

 

2. 주택의 배치

및 구조 등

주동의 높이

차등, 일률적 여부

 

주동의 길이

( )M

 

주동 배치상태(일률)

 

 

외부와 면하는 거실 및 침실

( ) Bay

 

주택의 분절

여, 부

 

3. 주택단지 등

외부환경

냉방기 실외기 차폐

여, 부

 

수신안테나 차폐

여, 부

 

옹벽높이와 문양

( )M, 여, 부

 

4. 기타

주변과의 조화

여, 부

 

조망 및 통경축 확보

여, 부

 

 

권장기준 적용상황

구분

산출근거

산출내용

평가결과

(적용여부)

1. 주택의 형태

및 형식

피로티설치(개방성)

( ) 층까지 피로티

 

지붕형태(부대,복리시설)

(경사, 박공, )형

 

저층부 외벽형태

( )재질, ( )형

 

벽면, 천정 등 장식

( )그림, ( )장식

 

2. 주택의 배치

및 구조 등

측벽 이격거리

( )M

 

각 실의 외부 면접

( )Bay

 

3. 주택단지 등

외부환경

담장 구조 및 설치

( )구조, 여 부

 

분수대 등 수변공간 확보

유, 무

 

4. 기타

통합디자인 반영

여, 부

 

자연지반율(생토보존)

( )%

 

종합의견 :

 

 

위 사항은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작성한 설계도서를 기초로「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제반규정을 숙지하고, 동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제출되었음을 확인하며 작성된 내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설계자) : (인)

귀하

 

 

 

※ 각 지자체는 지역실정에 따라 합리적인 자체 평가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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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05호
건축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경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조 경 기 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제2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삭 제 〉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경”이라 함은 경관을 생태적, 기능적, 심미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식물을 이용한 식생공간을 만들거나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조경면적”이라 함은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조경의 조치를 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3. “조경시설”이라 함은 조경과 관련된 파고라․벤치․환경조형물․정원석․휴게․여가․수경․관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설치되는 시설, 생태연못 및 하천, 동물 이동통로 및 먹이공급시설 등 생물의 서식처 조성과 관련된 생태적 시설을 말한다.

4. “조경시설공간”이라 함은 조경시설을 설치한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공간을 말한다.

5. “식재”라 함은 조경면적에 수목(기존수목 및 이식수목을 포함한다)이나 잔디․초화류 등의 식물을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치하여 심는 것을 말한다.

6. 〈 삭 제 〉

7. “벽면녹화”라 함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을 이용해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피복 녹화하는 것을 말한다.

8. "자연지반"이라 함은 하부에 인공구조물이 없는 자연상태의 지층 그대로인 지반으로서 공기, 물, 생물 등의 자연순환이 가능한 지반을 말한다.

9. “인공지반조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옥상(지붕을 포함한다)이나 포장된 주차장, 지하구조물 등과 같이 인위적으로 구축된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 식물생육이 부적합한 불투수층의 구조물 위에 자연지반과 유사하게 토양층을 형성하여 그 위에 설치하는 조경을 말한다.

10. “옥상조경”이라 함은 인공지반조경 중 지표면에서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곳에 설치한 조경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에 설치하는 화훼시설은 제외한다.

11. “투수성 포장구조”라 함은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거나 조립식 포장방식 등을 사용하여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한 포장구조를 말한다.

12. “수고”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수목 상단부까지의 수직높이를 말한다.

13. “흉고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120센티미터 지점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4. “근원직경”이라 함은 지표면에서의 수목 줄기의 직경을 말한다.

15. “수관폭”이라 함은 수목의 녹엽 부분을 수평면에 수직으로 투영한 최대 지름을 말한다.

16. “지하고”라 함은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 가지에서 지표면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17. “교목”이라 함은 다년생 목질인 곧은 줄기가 있고,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명확하여 중심줄기의 신장생장이 뚜렷한 수목을 말한다.

18. “상록교목”이라 함은 소나무․잣나무․측백나무 등 사계절 내내 푸른 잎을 가지는 교목을 말한다.

19. “낙엽교목”이라 함은 참나무․밤나무 등과 같이 가을에 잎이 떨어져서 봄에 새잎이 나는 교목을 말한다.

20. “관목”이라 함은 교목보다 수고가 낮고, 나무 줄기가 지상부에서 다수로 갈라져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은 수목을 말한다.

21. “초화류”라 함은 옥잠화․수선화․백합 과 같이 초본(草本)류 중 식물의 개화 상태가 양호한 식물을 말한다.

22. “지피식물”이라 함은 잔디․맥문동 등 주로 지표면을 피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물을 말한다.

23. “수경(水景)이라 함은 분수․연못․수로 등 물을 주 재료로 하는 경관시설을 말한다.

 

제2장 대지안의 식재기준

 

제4조(조경면적의 산정) 조경면적은 식재된 부분의 면적과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1. 식재면적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조경면적(이하 “조경의무면적”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하 “식재의무면적”이라 한다)이어야 한다.

2. 하나의 식재면적은 한 변의 길이가 1미터 이상으로서 1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하나의 조경시설공간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조경면적의 배치) ① 대지면적중 조경의무면적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은 자연지반이어야 하며, 그 표면을 토양이나 식재된 토양 또는 투수성 포장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의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가 자연지반에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지의 인근에 보행자전용도로ㆍ광장ㆍ공원 등의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조경면적을 이러한 시설과 연계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③ 너비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2,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은 조경의무면적의 20퍼센트 이상을 가로변에 연접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설계 등 계획적인 개발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그에 따르며, 허가권자가 가로변에 연접하여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그늘식재) 〈 삭 제 〉

 

제7조(식재수량 및 규격) ① 조경면적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1. 조경면적 1제곱미터마다 교목 및 관목의 수량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식재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부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상업지역 : 교목 0.1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나. 공업지역 : 교목 0.3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다. 주거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라. 녹지지역 : 교목 0.2주 이상, 관목 1.0주 이상

2. 식재하여야 할 교목은 흉고직경 5센티미터 이상이거나 근원직경 6센티미터 이상 또는 수관폭 0.8미터 이상으로서 수고 1.5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② 수목의 수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중하여 산정한다.

1.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2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15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4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2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2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2. 낙엽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흉고직경 18센티미터 또는 근원직경 2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고 5미터 이상이고, 수관폭 3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4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3. 낙엽교목으로서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 또는 근원직경 30센티미터 이상, 상록교목으로서 수관폭 5미터 이상인 수목 1주는 교목 8주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8조(식재수종) ① 상록수 및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 등의 식재비율은 다음 각호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1. 상록수 식재비율 : 교목 및 관목 중 규정 수량의 20퍼센트 이상

2. 지역에 따른 특성수종 식재비율 : 규정 식재수량 중 교목의 10퍼센트 이상

② 식재 수종은 지역의 향토종을 우선으로 사용하고, 자연조건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하며, 특히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에 강한 수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에 따라 식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식재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건축물 구조체 등으로 인해 항상 그늘이 발생하거나 향후 수목의 성장에 따라 일조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는 양수 및 잔디식재를 금하고, 음지에 강한 교목과 그늘에 강한 지피류(맥문동, 수호초 등)를 선정하여 식재한다.

⑤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와 같이 뿌리의 생육이 왕성한 수목의 식재로 인해 건물 외벽이나 지하 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는 다음의 조치를 시행한다.

1. 외벽과 지하 시설물 주위에 방근 조치를 실시하여 식물 뿌리의 침투를 방지한다.

2. 방근 조치가 어려운 경우 뿌리가 강한 수종의 식재를 피하고, 식재한 식물과 건물 외벽 또는 지하 시설물과의 간격을 최소 5m 이상으로 하여 뿌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제8조의2(식재수종의 품질) ① 식재하려는 수목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록교목은 줄기가 곧고 잔 가지의 끝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서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2. 상록관목은 가지와 잎이 치밀하여 수목 상부에 큰 공극이 없으며, 형태가 잘 정돈된 것이어야 한다.

3. 낙엽교목은 줄기가 곧고, 근원부에 비해 줄기가 급격히 가늘어지거나 보통 이상으로 길고 연하게 자라지 않는 등 가지가 고루 발달한 것이어야 한다.

4. 낙엽관목은 가지와 잎이 충실하게 발달하고 합본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② 식재하려는 초화류 및 지피식물의 품질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화류는 가급적 주변 경관과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향토 초본류를 채택하여야 하며, 이 때 생육지속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지피식물은 뿌리 발달이 좋고 지표면을 빠르게 피복하는 것으로서, 파종식재의 경우 파종적기의 폭이 넓고 종자발아력이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제3장 조경시설의 설치

 

제9조(혐오시설 등의 차폐) 쓰레기보관함 등 환경을 저해하는 혐오시설에 대해서는 차폐식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차폐시설을 한 경우에는 차폐식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관 향상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차폐식재를 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0조(휴게공간의 바닥포장) 휴게공간에는 그늘식재 또는 차양시설을 설치하여 직사광선을 충분히 차단하여야 하며, 복사열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고 투수성 포장구조로 한다.

제11조(보행포장) 보행자용 통행로의 바닥은 물이 지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 포장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

 

제12조(옥상조경 면적의 산정) 옥상조경의 면적은 다음의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식재 및 조경시설을 설치한 부분의 면적.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2. 지표면에서 2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식물로 피복한 경우, 피복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 다만, 피복면적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원경 4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에 대해서만 식재수목 1주당 0.1제곱미터로 산정하되, 벽면녹화면적은 식재의무면적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않는다.

3.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옥상에 교목이 식재된 경우에는 식재된 교목 수량의 1.5배를 식재한 것으로 산정한다.

제13조(옥상 및 인공지반의 식재) 옥상 및 인공지반에는 고열, 바람, 건조 및 일시적 과습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식물종을 선정하여야 하므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해당 토심에 적합한 식물종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14조(구조적인 안전) ① 인공지반조경(옥상조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지반은 수목 ㆍ토양 및 배수시설 등이 건축물의 구조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존건축물에 옥상조경 또는 인공지반조경을 하는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건축물 또는 구조물이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식재토심)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의 식재 토심은 배수층의 두께를 제외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두께로 하여야 한다.

1. 초화류 및 지피식물 : 1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10센티미터 이상)

2. 소관목 : 3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20센티미터 이상)

3. 대관목 : 45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30센티미터 이상)

4. 교목 : 70센티미터 이상 (인공토양 사용시 60센티미터 이상)

② 새로운 녹화공법이 개발되어 토양 소재나 관수 방법 등이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과 맞지 않다고 조경기술사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제시될 경우 제1항의 식재토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관수 및 배수)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조경에는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하부시설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관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7조(방수 및 방근) 옥상 및 인공지반의 조경에는 방수조치를 하여야 하며, 식물의 뿌리가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 옥상조경지역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 등의 안전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수목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안전시설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4. 식재된 수목의 생육을 위하여 필요한 가지치기ㆍ비료주기 및 물주기 등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옥상조경의 지원)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옥상ㆍ발코니ㆍ측벽 등 건축물녹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물녹화 설계기준 및 권장설계도서를 작성․보급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10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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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계획수립지침

 

제정 2007․12․18 건설교통부고시 제 597 호

개정 2008.8.27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464호

개정 2009. 8. 31 국토해양부고시 제 2009-호

 

 

1장 총 칙

 

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방향, 계획체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경관계획을 수립시 해당 지침을 참조하여 체계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2절 경관계획의 지위 및 성격

1-2-1.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로운 경관을 개성 있게 창출하기 위한 정책방향, 기본구상 및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적 법정계획이다.

1-2-2. 경관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강제적 계획이 아니며, 지역주민의 의견과 요구, 지방재정의 고려, 정책집행의 우선순위 등 지역의 여건과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선택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1-2-3. 경관계획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는 수단으로서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경관심의 등을 통한 행정적,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규제적 수법 외에 유도적 수법을 통한 경관관리를 포함하는 계획이다.

1-2-4.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5조)

1-2-5.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법 제8조 3항)

1-2-6.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법 제12조)

1-2-7.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은 지역의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도시․농산어촌경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기본계획, 경관형성계획, 농산어촌 경관보전 시책, 고도보존계획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계획을 수립시 참조계획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3절 법적 근거

1-3-1. 본 수립지침은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4조에 근거한다.

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경관ㆍ농산어촌경관 및 시가지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산림청장을 말한다.

 

4절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수립권자

1-4-1. 경관계획 수립대상지역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4-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수립한다.

1-4-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1-4-4.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1-4-5.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5절 경관계획의 유형

1-5-1. 경관계획은 계획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계획수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경관계획 : 관할지역 전부를 대상으로 경관계획의 목표를 제시하고, 경관 권역, 축, 거점 등 경관관리단위를 설정하며, 경관을 보전,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 특정경관계획 : 관할지역의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경관유형(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 특정한 경관요소(야간경관, 색채,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등)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계획

1-5-2. 경관계획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기본경관계획 또는 특정경관계획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수립하거나 모두를 수립할 수 있다.

 

 

제2장 경관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

 

1절 경관계획의 내용

2-1-1. 경관계획에는 법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제1항에 명시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① 계획의 배경, 수립범위(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 수립과정 등

② 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① 대상지의 경관적 가치를 판단하고 경관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

② 경관자원 특성분석, 경관의식조사, 관련계획 및 법규조사, 국내외 사례분석, 분석의 종합 등 경관 현황조사 및 분석, 평가 등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에 관한 사항

① 경관계획의 목표, 기본방향 설정,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방안 수립 등

경관 기본구상, 경관계획 및 설계 지침의 제시 등

(4) 경관지구,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에 따른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설정

② 이미 설정되었거나 신설할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에 대한 관리운용방안의 제시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① 경관관리를 위한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경관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계획, 지역․지구․구역 및 경관 관련 사업, 협정, 협약, 그밖에 경관 관련 심의 및 계획기준 등의 적용사항 도출 및 연계 추진방안의 제시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① 경관사업, 경관협정 및 기타 경관관리 등 경관계획의 수립내용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요소별 예산의 산정, 재정확보 및 추진방법 등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

①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운영에 관한사항

③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절 경관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2-2-1.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 : 경관계획은 도시미관의 향상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자원의 가치제고, 농산어촌의 어메니티 증진, 마을가꾸기 사업추진 등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계획되어야 한다.

2-2-2. 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 유연성 제고 : 경관계획은 정해진 하나의 일률적기준보다는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고려하여 독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가치가 상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계획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해주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2-2-3. 총체적 계획 : 경관계획은 경관관리와 관련된 도시계획, 자연환경관리, 역사문화 보존, 농산어촌 생활환경 개선 등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 각 소관부처의 경관관리의 목표와 추진방향, 실행수단을 고려한 총체적인 계획이어야 한다.

2-2-4. 계획의 실행력 확보 : 경관계획은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역사문화경관 관련 사업계획 및 지구지정 등과의 연계, 실행을 위한 행정체계, 조직 및 절차, 예산확보 및 재원조달, 주민참여계획 등 구체적 실행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제3장 경관계획의 수립절차

 

1절 경관계획의 입안

3-1-1. 경관계획의 입안권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로서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관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3-1-2. 경관계획 입안은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관 관련부서 및 기획․예산․집행부서간의 긴밀한 협의에 따라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3-1-3. 경관계획 입안은 시․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 참여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1-4. 경관계획은 해당 시․군의 자연적․사회적․경제적 조사와 시행이 예정된 개발사업 등 계획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 수립한다.

 

2절 주민 등의 의견청취

3-2-1. 작성된 경관계획안(대안을 포함한 2개 이상의 계획안)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문가와 각계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3-2-2.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할 때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한다.

(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3-2-3. 공청회 개최시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경관계획에 반영한다.

3-2-4. 공청회에서 제안된 의견은 조치결과 또는 미조치사유 등의 의견청취결과 요지를 승인신청시 첨부한다.

 

3절 경관계획의 승인신청

3-3-1. 시장․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승인을 신청한다.

3-3-2.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경관계획 승인을 신청할 경우 각 부문별계획과 관련된 지방단위 기관과의 협의결과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3-3-3. 승인신청서류

(1) 경관계획 승인신청 공문

(2) 공청회시 경관계획보고서(안) 및 구상도(안)

(3) 공청회 개최 결과,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지방행정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조치내용 각 1부

(4) 경관심의위원회 심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를 포함한다) 및 자문(시장․군수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과

(5) 기초조사 결과 및 계획수립을 위한 산출근거에 관한 자료집

 

4절 경관계획의 승인

3-4-1. 시․도지사는 법 제11조1항에 따라 신청된 경관계획(안)을 승인하거나 또는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미리 협의를 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신청된 경관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조정․보완하여 승인한다.

3-4-2. 시․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4-3.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서류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시장․군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3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장 기본경관계획

 

1절 기본경관계획의 개요

4-1-1. 배경 및 목적

(1)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

4-1-2. 기본경관계획의 범위

(1)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기본 골격을 설정하고, 중장기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의 공간적, 내용적, 시간적 범위를 제시한다.

(2) 시간적 범위는 기본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한다.

4-1-3. 기본경관계획의 수립 방법과 과정

(1) 계획의 수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2절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4-2-1. 경관자원의 조사대상

(1) 관할구역 전체에 영향을 주는 주요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2)자연경관자원, 산림경관자원, 농산어촌경관자원,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역사문화경관자원, 지역상징경관자원 등 경관자원의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 주요 경관자원의 분포 및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다만, 경관자원 유형별로 조사, 분석 등에 관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① 자연경관자원 : 주요 지형, 산림, 하천, 호수, 해변 등

② 산림경관자원 : 주요 식생현황, 보안림, 마을숲 및 보전대상 산림 등

③ 농산어촌경관자원 : 주요 경작지, 농업시설, 염전, 갯벌, 포구, 취락지, 마을공동시설 등

시가지 및 도시기반시설경관자원 : 주요 건물, 교량, 상징가로, 광장, 기념물, 주요 주거경관, 상업업무경관, 공업경관 자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분포 등

역사문화경관자원 : 지역고유의 경관을 나타내는 성곽, 서원, 전통사찰(경내지 포함), 근대건축물 등의 문화재와 기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종교시설 등 경관자원

(3) 경관자원은 긍정적, 기회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경관에 부정적, 제약적인 자원을 함께 조사한다.

(4) 상징적 지역이미지, 지명유래, 역사문화자원, 행사나 이벤트, 풍수지리 등 비물적 경관자원도 포함하여 조사한다.

4-2-2. 경관자원조사 범위

(1) 경관자원이 관할구역의 경계 밖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에는 그 경계로부터 가시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관자원을 조사하거나 경관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계 밖의 일정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2) 관할구역 주변지역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해당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관자원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3) 문헌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며, 현황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4-2-3. 경관자원조사의 내용

(1) 경관자원 유형별로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도, 분포 등을 기록한 경관자원조사표와 이를 종합한 경관자원분포도를 제시한다.

(2) 경관자원분포도는 경관자원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한다. 조사대상지의 공간적 범위가 넓거나 대상지 내의 경관자원이 많을 경우에는 권역별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할 수 있다.

(3) 경관자원조사 결과는 기본구상 및 경관계획 수립시 경관보전, 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연계시켜야 한다.

4-2-4. 경관구조분석

(1) 계획대상지의 경관단위와 경관적 민감지역 파악 등 거시적 경관구조분석을 시행한다.

(2) 상세한 경관구조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요 조망점을 기준으로 가시지역분석을 시행한다. 가시지역분석을 위한 기준 조망점은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 우수한 경관자원을 잘 조망할 수 있는 장소 등을 선정하며, 계획대상지 내부 및 외부에서 모두 선정한다.

(3) 경관단위별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계획에 반영한다.

4-2-5. 경관의식조사

(1) 계획대상지역의 경관특성에 대한 주민과 방문자들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와 인터뷰조사 등을 시행한다.

(2) 설문조사나 인터뷰 조사는 대상자의 속성(연령, 성별, 거주자와 방문자의 구분 등)과 조사 시기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경관의식조사는 계획대상지역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는 경관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4) 경관의식조사는 색채에 대한 선호, 수목에 대한 선호 등 개인적 취향에 대한 항목은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2-6.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1)계획대상지역에 이미 수립되어 있는 도시계획, 농산어촌계획, 산림기본계획, 역사문화계획 등 관련 계획을 조사하며, 관련계획의 계획목표, 발전전략, 공간구조 및 도입기능 구상 등을 검토한다.

(2)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관관리 기본계획 또는 경관형성 계획 등 경관관련 상위계획상의 내용을 검토한다.

(3) 해당 계획내용과 관련 있는 국내외 경관계획, 관련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 적용성을 검토한다.

 

3절 기본경관계획의 기본구상

4-3-1. 기본방향 설정

(1) 관할구역 전체의 거시적 경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4-3-2. 미래상 설정

(1) 미래상은 지역의 역사, 문화․생활상, 입지, 잠재력, 주민의식, 미래 변화방향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2) 계획대상지역의 상징성 제고, 고유의 정체성 확보, 거주민의 자긍심 고양 등을 위한 경관 이미지의 미래상을 설정한다.

(3) 경관계획의 홍보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경관 테마나 캐치프레이즈 또는 비전 등을 설정한다.

4-3-3. 추진전략의 제시

(1) 경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을 구현하고 실행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한다.

(2)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과제를 분류하고, 과제별 추진전략을 제시하며, 경관 저해요소의 극복수단이나 잠재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한다.

(3) 추진전략은 너무 추상적으로 설정되지 않도록 하며, 실행하기 위한 범위와 대상, 추진 단계 및 장단기별 세부전략 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4-3-4. 기본구상의 방향

(1) 관할구역 전체의 경관 골격을 형성하고 양호한 경관자원을 보전하며,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구상을 제시한다.

(2) 경관골격은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의 결과를 반영하여 관할구역 전체에 대해 면적인 경관권역, 선적인 경관축, 점적인 경관거점 등으로 구분하여 설정한다.

(3) 설정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역 전체적 관점에서 거시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할 방향을 설정한다.

4-3-5. 기본구상

(1) 경관권역의 설정

① 경관자원이 넓은 면적에 걸쳐 동질적 또는 유사한 경관특성을 보일 경우에 설정한다.

② 관할구역이 매우 넓고, 다양한 경관특성이 혼재하는 경우에 계획의 편의를 위해 토지이용, 지형적 특성, 생활권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세분할 수 있다.

(2) 경관축의 설정

① 관할지역에 분포하는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산림, 녹지, 수계, 시가지, 도로, 가로 등에 대해 설정한다.

② 경관적으로 우수한 자연물이나 경작지, 기념물, 랜드마크 등으로의 조망을 확보하거나 관리가 필요한 곳에 경관축을 설정할 수 있다.

녹지와 산림 경관을 연결해야 할 구간 또는 시가지 스카이라인을 연속적으로 형성해야 할 구간을 경관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우수한 경관특성을 지닌 도로나 가로를 선적으로 형성되거나 보전 또는 관리하려는 곳에는 가로경관축을 설정할 수 있다.

⑤ 해안이나 강 또는 하천 등의 경관요소를 선적으로 형성하거나 보전 또는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수변경관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우수한 선적 경관을 형성하거나 관리, 보전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경관축을 설정한다.

(3) 경관거점의 설정

① 경관거점은 우세한 경관이 점적으로 위치하여 경관적 특성을 부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잠재성이 있는 지역에 설정할 수 있다.

② 기념탑, 청사, 광장, 교량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우세하여 랜드마크가 되거나 그러한 잠재성이 있는 공간이나 장소 등은 지표적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문화재, 향토문화유적 등이 우세한 경관을 형성하는 건축물이나 장소는 역사문화적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④ 특정한 경관을 형성하는 지역의 경계부에서 진출입 역할을 하는 장소를 관문적 경관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

⑤ 그밖에 우수한 경관이 점적인 형태로 입지하거나 잠재력을 지닌 건축물이나 장소를 거점경관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경우에는 경관자원의 특성을 주제로 하는 경관거점을 설정할 수 있다.

(4)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은 상호 중첩하여 설정할 수 있다.

 

4절 기본경관계획의 수립

4-4-1. 경관계획의 내용

(1) 경관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별로 추구해야 할 경관 이미지나 주제 등을 설정하고,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방향을 제시한다.

(2) 경관계획은 기본구상에서 설정한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의 골격의 작성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한다.

(3)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경관사업, 경관조례, 정책 및 제도 등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다룬다.

(4) 중점적으로 경관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경관중점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관관리의 목표 및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실행수단 등을 검토, 제시한다. 경관중점관리구역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포함하거나 그 일부에 설정할 수 있으며, 중첩하여 설정할 수도 있다.

(5)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 또는 경관중점관리구역에 대해서 경관설계의 방향이나 원칙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경관설계지침도로 제시한다.

4-4-2. 경관권역계획

(1) 경관권역의 목표, 구현방향,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2) 농산어촌의 경작지 등 생산활동이 형성하는 경관과 주거지 등 주민생활을 통해 나타나는 경관의 보전 또는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3) 우수한 산림 경관은 생태적 경관미를 제고하기 위한 목표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경관림, 자연휴양림 등 산림경관의 유형과 조성목적에 맞는 조성, 관리방향을 수립한다.

(4) 공장이전지 등 과거 산업경관의 흔적이 있거나 그 특성이 형성된 지역은 개발시 그 경관적 특성이 복원되거나 표출될 수 있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5) 역사문화경관이 주가 되는 지역은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그 이미지에 맞는 경관특성이 유지되도록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4-3. 경관축계획

(1) 경관축의 설정 배경과 목표, 구현방향, 경관축 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2) 경관축 주변의 주요 접근로와 조망점, 주요 조망구간 등을 설정하고, 관리방향을 설정한다.

(3) 조망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에 있는 건축물과 가로의 규모와 야간경관 등에 대한 계획방향을 포함한다.

(4) 주요 조망점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뛰어난 자연경관, 랜드마크, 역사적 건축물, 상징적 건축물이나 구조물에 이르는 구간에 조망축을 설정할 수 있다.

(5) 시가지의 중심가로와 상징성이 큰 가로, 경관자원이 많은 가로에 대해서 가로경관축을 지정하고, 가로경관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목표와 방향이나 특화가로로 조성하기 위한 방향을 계획한다.

(6) 주요 조망점에서 우수한 산림과 공원, 녹지경관의 조망을 확보하기 위해 그 규모와 배치에 관한 계획방향을 수립할 수 있다.

(7) 강이나 수로, 호수, 해안을 따라 형성되는 수변 경관축의 조망기회 확대, 개방감 확보, 연속적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4-4-4. 경관거점계획

(1) 경관단위의 진출입부, 경관특성이 우수한 공공시설, 건축물, 역사자원, 문화자원 등이나 환경조형물, 광장 및 공원, 수목 등을 거점경관자원으로 설정하고,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목표와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2) 특히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축물의 경관형성과 조망확보를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3) 전통마을이나 전통건축물, 근현대적 중요 건축물 등 역사문화경관자원에 대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의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 지역의 전통문화, 농작물 등의 생산물이나 생활상, 상업활동, 축제 등 문화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향을 수립한다.

4-4-5. 경관중점관리구역계획

(1) 경관 관련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경관 관련 사업 등의 실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 ‘경관중점관리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2) 경관중점관리구역의 명칭과 계획방향을 제시하며, 지구 내에 포함된 건축물, 시설물, 가로, 하천, 녹지 등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3) 경관중점관리구역의 계획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경관 관련 지역․지구․구역의 지정, 경관사업의 추진, 경관협정 등을 검토․제시한다.

 

5절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4-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1)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이나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가지 경관설계지침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은 동일한 경관유형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에 대해서 경관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3)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내용을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로 경관 설계의 방향, 원칙 등을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제시한다.

(4) 경관설계지침은 원경과 중경의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한다.

(5) 경관설계지침은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한다.

(6) 경관설계지침은 모든 대상과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특정 대상이나 계획에만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7)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과 관련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8) 다음에 제시된 ‘4-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4-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① 건축물 간의 조화, 주변과의 연속성 등을 위한 부여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필요시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녹지 등 지역구분에 따른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건축물의 통일 또는 강조 등을 위해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경관을 규제 또는 관리하기 위한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2)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① 오픈스페이스의 경관적 연계성 확보, 가로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공원, 녹지, 도로, 하천 등 오픈스페이스 유형별로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오픈스페이스의 연계성, 연속성, 연출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경관을 규제 또는 관리하기 경관설계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3)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① 가로경관의 통일, 건물과의 조화 등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지역을 관리등급에 따라 구분하고, 관리지역별 규제수준을 달리하여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③ 관리지역별로 설치 가능한 광고물 종류 및 수량을 지침으로 수립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① 공공시설물의 상징성과 조화성, 가로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기능권별 및 생활권별로 통일요소를 추출하여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도시구조물의 배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5) 색채 경관설계지침

① 지역의 색채이미지의 통일성, 조화성을 높이기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경관권역별, 건축용도별, 시설유형별로 사용색 범위와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지침 작성시 색채표기는 먼셀 또는 NCS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야간경관 수립을 위한 지표를 마련한다.

② 야간경관의 연출 및 관리를 위한 유도사항과 규제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5장 특정경관계획

 

1절 특정경관계획의 개요

5-1-1. 배경 및 목적

(1)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배경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계획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목적을 제시한다.

5-1-2. 특정경관계획의 범위

(1) 특정경관계획은 관할구역 내의 일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다만, 특정 경관유형이나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전체를 공간적 범위로 포함할 수 있다.

(2) 내용적으로는 특정 지역, 특정 경관유형, 특정 경관요소를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대상으로 한다.

(3) 특정경관계획의 내용이 시작되는 시작연도와 계획이 완성, 종료되는 목표연도를 제시한다.

5-1-3. 특정경관계획 수립 방법과 과정

(1) 계획의 수립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기술한다.

(2) 자연경관, 농산어촌경관 및 문화‧역사경관 등 특정 경관유형과 관련한 별도의 법정 경관계획수립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2절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자원조사 및 분석

5-2-1. 유형별 경관자원조사

(1) 특정지역 또는 특정 경관유형과 요소에 대한 미시적 차원의 조사로 경관자원의 구체적 위치, 규모, 특성 및 영향도 등을 포함한다.

(2) 특정 경관유형이나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특정경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관유형이나 요소와 관련된 경관자원을 중심으로 조사한다.

(3) 해당 경관자원 유형별 조사항목, 내용, 방법 등에 대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고, 별도의 기초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5-2-2. 경관자원조사의 범위

(1) 경관자원이 계획대상지역의 경계 밖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경계 밖에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경계로부터 가시권 주변지역을 포함하여 경관자원을 조사하거나 경관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계 밖의 일정 범위를 정하여 조사한다.

5-2-3. 경관자원조사의 종합

(1) 특정경관계획 수립에 필요한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2) 특정 경관자원의 위치, 특성, 중요성 등을 표시한 경관자원조사표와 경관자원분포도를 작성한다.

(3) 경관자원분포도는 특정경관의 특성이 충분히 파악될 수 있는 축척을 사용하여, 필요한 경우 구역별로 경관자원분포도와 경관자원조사표를 작성할 수 있다.

(4) 경관자원조사 결과는 해당 특정경관의 기본구상,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특정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의 대상을 설정하는데 반영하거나 경관설계지침에 연계시킨다.

5-2-4. 경관구조분석

(1) 지형지세 및 중요 구조물에 의해 형성되는 특정 지역이나 특정경관유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미시적인 경관 및 공간구조분석을 시행한다.

(2) 특정경관유형 및 경관요소의 특성파악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여 조사, 분석한다.

5-2-5. 경관의식조사

(1) 특정 지역의 구체적인 경관적 특성이나 특정 경관유형 또는 특정 경관요소에 대한 주민이나 방문자들의 경관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 인터뷰 등의 조사를 한다.

(2) 설문조사나 인터뷰 조사는 대상자의 속성(연령, 성별, 거주자와 방문자의 구분 등)과 조사시기 등을 고려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

(3) 경관의식조사는 계획대상지역의 대표경관, 경관현황 및 문제점, 경관개선 방향 및 지역이미지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결과는 경관계획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4)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의식 조사항목은 특정경관유형 및 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5-2-6. 관련법규 및 유사사례 검토

(1) 계획대상지에 수립된 경관 관련 계획, 지역 및 지구, 지구단위계획,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규제 사항 및 심의 규정 등의 각종 관련계획 및 법규를 조사하여 계획 수립시 반영하거나 연계시킨다.

(2) 해당 특정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국내외 경관계획, 관련 제도와 법규정, 계획기법 등을 조사하여 특정경관계획에 적용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 적용방향을 제시한다.

 

3절 특정경관계획의 기본구상

5-3-1. 기본방향의 설정

(1) 계획대상지역의 경관을 특정하게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2) 계획대상지역의 경관특성, 주변환경, 입지적 특성, 현안 등을 고려하여 기본구상의 방향을 설정한다.

5-3-2. 미래상의 설정

(1) 특정경관유형이나 요소, 특정지역의 경관적 상징성과 장소성 등을 다른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미래상을 설정한다.

5-3-3. 추진전략의 제시

(1) 특정경관계획의 목표와 기본방향, 미래상 등에서 제시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한다.

(2) 추진전략은 특정경관유형이나 요소의 특성에 따라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5-3-4. 기본구상의 방향

(1) 계획 대상지역의 입체적인 경관구조 및 공간특성이 특화될 수 있도록 구상한다.

(2) 필요할 경우 점, 선, 면 등으로 경관유형별로 구분하여 구상할 수 있다.

5-3-5 기본구상의 내용

(1) 경관권역

① 건물, 산림, 녹지, 수공간 등의 경관적 특성이 동일하며, 면적으로 분포하는 일정지역에 대해서 계획상 필요한 경우 경관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공간적 범위가 작지만 건물의 양식이나 형태, 식생 등이 면적으로 동질의 독특한 경관특성을 형성하는 지역에도 설정할 수 있다.

(2) 경관축

특정한 경관자원의 조망을 연속적으로 보전․관리 및 형성하려는 선적형태의 도로나 가로, 산책로, 수변, 녹지대 등에 설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작지만 세밀한 구상이 필요한 경관축의 경우에는 입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3) 경관거점

우세한 경관요소가 점적으로 입지하면서 랜드마크가 되는 곳, 장소성을 형성하거나 그 잠재성이 있는 지점에 대해 설정할 수 있다.

② 독특한 경관이 국지적으로 나타나는 지점, 경관특성이 우수한 점적 형태의 건물, 구조물, 시설물, 산림 또는 수목, 역사물 및 문화재 주변의 일정지역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다.

 

4절 특정경관계획의 수립

5-4-1. 특정경관계획의 내용

(1) 특정경관계획은 특정한 지역, 특정한 경관유형 및 요소를 대상으로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심의 등을 통해 실행될 수 있는 구체적 수준의 실행방안 수립을 내용으로 한다.

(2) 특정경관계획은 특정경관계획의 기본구상 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수립한다.

(3) 특정경관계획은 입체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실현가능한 실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특정경관계획 내용의 설계사항을 경관설계지침과 경관설계지침도로 작성, 제시한다.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입체적으로 수립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단면, 이미지도 등을 작성한다.

(5) 경관사업이나 경관조례에 반영해야 할 계획내용은 적용할 공간적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5-4-2. 경관권역계획

(1) 경관권역의 계획 방향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2) 경관권역 내외부의 주요 조망점에서 보이는 입체적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주요 경관요소들의 구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5-4-3. 경관축계획

(1) 경관축을 형성하는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및 도로계획, 건축계획 등과 연계하여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입체적인 경관계획을 수립한다.

(2) 주요 조망축이나 시각회랑에 대해서는 시각적 연속성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한 입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3) 경관자원과 조망점 사이의 건축물, 가로시설물, 가로수 등의 높이와 배치, 단면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야간경관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다.

(4) 보행자 전용도로, 녹도, 연결녹지 등의 시각적 연속성, 주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방안을 수립한다.

(5) 테마가로의 경우, 주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가로시설물, 교통안내판, 포장재료 등의 형태와 색채 등에 대한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6) 주요가로와 접근로, 보행로 등에서의 조망점을 설정하고, 교량 및 주요 건축물 등에 대한 랜드마크 조망계획을 수립한다.

5-4-4. 경관거점계획

(1) 경관거점이 되는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경관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입체적인 계획방안을 제시한다. 경관거점 주변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높이와 규모, 외관, 건축선 지정, 가로시설물, 포장, 가로수 등의 경관관리방안을 수립한다.

(2) 경관거점의 물리적, 시각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토지이용, 도로, 건축물 등에 대한 입체적 계획방안을 수립한다.

(3) 진출입부의 이미지 부각, 상징성 강화 등을 위해 가로시설물, 도로표지, 안내시설에 대한 통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5절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

5-5-1. 경관설계지침의 적용 및 수준

(1)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이나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두가지 경관설계지침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2) 유형별 경관설계지침은 동일한 경관유형 (산림, 수변, 가로, 농산어촌, 역사문화, 시가지 등)에 대한 경관 설계의 방향, 원칙, 기법, 설계사항 등을 포함한다.

(3) 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경관계획의 실행을 위한 건축물, 오픈스페이스,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의 경관구성요소별 규모, 배치, 형태, 재료, 색채 등에 관한 설계사항 등을 포함한다.

(4)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중경이나 근경에서 고려해야 할 계획내용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5)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은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시한다.

(6) 경관설계지침은 모든 대상과 계획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침과 특정 대상이나 계획에만 적용되는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7) 특정경관계획의 경관설계와 관련된 별도의 법정 지침이나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8) 다음에 제시된 ‘5-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은 부분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5-5-2. 구성요소별 경관설계지침

(1) 건축물 경관설계지침

① 건축물의 통일 또는 강조 등 경관 창출이 필요한 경우에 규제 또는 관리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지역이미지 형성을 위한 스카이라인, 랜드마크, 통경축, 지붕형태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가로의 연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선, 건축형태, 광고물, 아케이드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건물과의 조화를 위한 외관, 출입구, 경계부, 조경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시설, 도시지원시설 등 필요한 용지에 대해 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지침의 요소로는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

가. 공동주택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스카이라인, 건축선, 통경축, 주동형태, 중저층 배치구간, 탑상형 배치구간, 단지경계부 처리, 부속동의 위치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주동길이, 지붕형태, 부속동, 필로티, 색채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단지입구, 공공조경, 모임광장, 숲길, 담장, 지상주차, 보행자 통로 등의 외부공간 등

나. 단독주택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선, 배치, 길이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

㉡ 지붕, 창문, 발코니, 형태, 색채, 재료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전면공지, 담장, 대문,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

다. 상업 및 근린생활시설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선, 배치방향, 필지크기 등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 입면설계, 1층부 높이, 아케이드, 지붕, 색채 등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

공개공지, 전면공지, 담장, 진출입구, 공공통로,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등

라. 공공건축물 경관설계지침은 다음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

㉠ 건축물의 규모 및 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건축선, 배치방향 등의 요소

㉡ 건축물 형태 및 외관에 관한 사항으로 형태, 재료, 색채, 지붕 등의 요소

㉢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공지, 조경, 입구, 경계부 등의 요소

(2) 오픈스페이스 경관설계지침

① 원경, 중경, 근경을 고려한 오픈스페이스의 기본방향을 계획한다.

② 원경의 녹지축 형성을 위한 공원, 녹지, 도로, 수변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의 연속성 형성을 위한 상징가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근경에서 보이는 건축물 외부공간 형성을 위한 공개공지, 공공공지, 경계부, 상업몰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세부요소로는 도입 테마, 도입수종의 종류와 크기와 배치, 공간의 형태와 설계 등에 대해 작성할 수 있다.

(3) 옥외광고물 경관설계지침

① 가로의 조화성 형성을 위한 광고물 종류,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기본방향을 제시한다.

② 원경에서 보이는 가로의 상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 광고물 요소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중경에서 보이는 건물과 조화성 형성을 위한 광고물 종류, 형태, 색채, 소재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근경에서 보이는 업소의 특성을 연출하기 위한 광고물 종류별 형태, 소재, 색채, 조명 등의 경관설계지침을 작성할 수 있다.

⑤ 옥외광고물을 관리할 지역을 유도 및 규제수준의 관리등급에 따라 일반지역과 특정구역 등으로 구분하여 다르게 계획한다.

관리지역별로 가로형 간판 등(가로형, 돌출형, 지주이용형, 창문이용형 광고물 등) 설치 가능한 광고물 종류를 구분하고, 이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할 수 있다. 또한종류별 설치위치, 수량, 크기, 색채, 재료, 서체, 조명 등의 항목별 지침을 계획할 수 있다.

⑦ 필요한 경우 차양막, 전자식광고물, 현수막 등의 설치계획을 정할 수 있다.

(4) 공공시설물 경관설계지침

① 가로시설물의 통일성이 필요한 요소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가로의 가로등, 포장, 휴지통, 사인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공공시설물의 시설별로 공통형태, 공통색채, 공통재료, 공통그래픽 등을 제시할 수 있다.

가로시설물은 교통시설, 조명시설, 휴게시설, 공공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배치, 형태, 규모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다

랜드마크, 교량, 옹벽, 방음벽, 포장 등의 형태, 색상, 재료 등에 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5) 색채 경관설계지침

① 원경에서 보이는 테마색, 지붕색, 사용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② 중경에서 보이는 가로 또는 권역의 요소별 색채범위, 부위별 색채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③ 근경에서 보이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한 주조색 범위, 보조색 범위, 강조색 범위 등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④ 건축물 용도별, 시설물 유형별 사용색의 범위 및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건축물은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시설물은 안내시스템, 가로시설물, 교량 등으로 구분하여 색채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지침작성시 색채표기 단위는 먼셀, NCS 등 국제표준규격을 사용한다.

가. 건축물 색채 경관설계지침

㉠ 건축물 색채 경관설계지침를 위한 권역별 구분을 할 수 있다. 권역구분은 경관권역과 일치시킬 수 있으며, 권역구분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 주조색, 보조색, 윤곽색, 강조색 등의 사용색 범위를 제시하도록 한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용도별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

공동주택 측벽의 설계 방향과 내용을 제시하도록 한다.

나. 시설물 색채 경관설계지침

시설물을 그림과 배경으로서 역할을 하는 요소로 분류한다. 그림의 역할이 강한 요소로는 버스정류장, 상징타워, 게이트 등이 있으며, 강조색을 사용할 수 있다. 배경의 역할이 강한 요소로는 전화부스, 가로등, 펜스, 휴지통, 의자, 보도포장 등이 있으며, 윤곽색을 사용할 수 있다.

㉡ 윤곽색과 강조색의 사용색 범위를 제시하고, 사인시스템에 적용할 색채범위 및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6) 야간 경관설계지침

① 야간경관 구성요소를 도시적 차원, 지역적 차원, 요소적 차원으로 분류하여 야간경관을 수립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한다.

㉠ 면 또는 선적으로 나타나고 지역 내에서 영향이 큰 야간경관 요소는 지역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도시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거나 도시의 전체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야간경관요소는 도시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단위요소로서 조망대상이 되거나 주요 조망점, 랜드마크적 특성이 강한 야간경관요소는 단위 요소적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② 야간경관계획은 연출, 유도, 규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야간경관 연출을 위해 랜드마크, 건축물, 도로, 가로 등의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상업광고조명의 합리적 규제를 위하여 운영중인 법적․제도적인 조치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6장 실행계획

 

1절 실행계획의 성격 및 내용적 범위

6-1-1. 실행계획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방안 (대상지역, 지구단위계획 경관지침 등)

(4)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사업 유형 및 핵심 내용)

(5)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방안

(6)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행정체계에 관한 사항

(7)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8) 예산 및 재정계획 수립

6-1-2. 실행계획의 작성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이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대상지역이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인지, 또는 특정경관유형이나 특정경관요소에 대한 계획인지에 따라 수립지침 제6장 제2절 이후의 실행계획 수립지침 중 해당되거나 필요한 지침을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2) 도시관리계획, 농산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시책, 자연경관기본계획, 산림기본계획, 산림경관관리 시책, 고도보전계획 등 경관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계획에의 반영 및 연계할 사항의 도출 및 추진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2절 경관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6-2-1. 관련법의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방안 검토

(1)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해서는 경관특성이나 관리수단 등을 고려하여 지정가능한 종류와 규제내용 등을 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법규가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등을 제안한다.

(2) 자연공원구역,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생태경관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산촌진흥지역, 마을정비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문화지구, 고도보전 관련 특별보전지구, 역사문화환경지구, 해양경관보호구역 등 도시,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역사문화 경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적용 및 연계 관리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시한다.

6-2-2. 경관 관련 지구 등의 지정 및 관리

(1) 경관지구와 미관지구의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동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로써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지정 및 관리 방안을 제안한다.

(2) 관련 법률에 따른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은 해당 법률의 지정절차에 따라 지구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와 담당자를 적시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3) 제안된 경관 관련 지역, 지구 및 구역의 경관관리는 해당 지구에 대한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며, 별도의 지역, 지구 및 구역의 지정 및 관리운영계획서를 마련한다.

6-2-3. 지역특성에 적합한 경관 관련 지구 등의 세분 등

(1) 도시관리계획의 지구지정에 필요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를 검토․제안하고, 시․도 도시계획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관지구의 세분을 검토․제안한다.

(2) 지역의 경관특성에 적합하도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마을정비구역,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산촌진흥구역,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또는 공원자연환경지구, 자연경관보전조례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해양경관보호구역,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지구 등의 지정을 검토, 제안한다.

6-2-4. 경관지구의 경관규제 방안 제시

(1) 경관지구의 지정이나 경관관리를 위한 규제는 경관보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목적이 달성되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규제의 기준은 건축 자유를 유지하면서 도시경관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규제에 따른 개선효과가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3절 경관조례의 제정 및 개정 등의 제안

6-3-1.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계획, 경관사업, 경관위원회 등에 대한 경관법의 규정에 맞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경관 관련 조례의 구성과 내용을 신설하거나 조정하도록 방안을 제시한다.

6-3-2. 경관조례에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사업, 경관협정 등의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유도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특히, 특정 권역별 특성이나 경관유형별 경관특성을 살리기 위한 내용을 경관 관련 조례에 반영하거나 신설하도록 제시한다.

6-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위임된 도시계획조례에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세분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내용과 신설하려는 경관조례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충돌되지 않도록 한다.

6-3-4. 도시계획조례에서 경관지구나 미관지구에 관련된 사항 중 경관조례에 위임될 수 있는 제한이나 규제 사항, 경관형성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등을 경관조례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4절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관리사항

6-4-1.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이용을 합리화․구체화하고, 도시 또는 농산어촌의 기능의 증진, 미관의 개선 및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므로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경관중점관리구역 중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의해 경관을 관리하기 위한 대상을 설정하고,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한다.

6-4-2.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상의 경관상세계획과 연계하여 경관협정이나 경관사업 등의 적용 등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5절 경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5-1. 경관사업의 선정

(1) 경관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업에는 경관계획에서 제안된 사업이나 경관형성을 위한 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 도시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을 포함하도록 고려한다.

(2) 민간의 제안으로 추진되는 경관사업 이외에도 지역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경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방안을 검토․제시한다.

(3) 경관사업 선정시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문화·역사마을가꾸기사업, 경관림 조성관리사업, 사방사업 등 경관법 및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관관련 사업의 적용방법 및 연계방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4) 경관사업의 선정은 사업의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하되 관련 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경관형성 및 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지정 방법 및 절차를 조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6-5-2. 경관사업의 추진방안

(1) 경관사업은 지역 및 도시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개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으로, 경관계획에 근거하거나, 경관협정 혹은 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사업주체는 공공과 민간 모두 가능하도록 제시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경관사업의 예산범위에서 사업주체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6-5-3.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1)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경관사업 추진 단계별․주체별로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조례에 반영할 사항을 제시한다.

(2) 공공이 추진하는 경관사업은 사업부서와 경관관리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부서 간의 협의체 구성 등 협의를 제도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6절 경관협정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6-1. 경관계획에서 경관협정을 적용하도록 제안된 대상지역 안의 토지소유자 등이 경관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방안을 제시한다.

6-6-2. 주민의 자율적인 경관협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민간제안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제시한다.

6-6-3. 경관법에 따른 경관협정 뿐만 아니라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녹지보전협정, 경관협약, 경관보전직접지불제, 문화유산보전협약 등 다양한 경관 관련 협약 등의 적용방법 및 연계방안이 검토․제시되어야 한다.

6-6-4. 경관협정을 추진해야 할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와 범위, 목적 및 내용, 경관협정의 체결 및 실행을 위한 기술, 행정 및 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한다.

 

7절 경관관련 자문 및 심의에 관한 사항

6-7-1.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의 보존, 관리 및 형성을 위한 계획방안 중 경관위원회 심의를 비롯, 건축심의, 공동주택심의, 자연경관심의, 산지의 이용 및 보전심의, 고도보존심의 등 각종 경관 관련 위원회에서 다루는 각종 심의․자문사항을 도출하고, 심의․자문위원회를 통해 경관을 관리해야할 사항을 검토․제시한다.

 

8절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6-8-1. 단계별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대상 사업에 대한 사업우선순위 평가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사업을 장기, 중기, 단기 등의 단계를 구분하되, 사업의 단계는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의 기간과 일치시켜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조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연차별 집행계획 수준으로 작성사업이 용이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6-8-2. 경관은 단기간에 조성되거나 일회성 계획으로 이루어 낼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시비전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점진적으로 경관을 형성해 나아가야 하며,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으로부터 단계별 점진적인 추진되도록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6-8-3. 시각적인 대상을 다루는 계획 내용과 더불어 관련된 각종 시민활동에 대한 지원과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비물리적 계획내용도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를 단계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9절 예산계획 수립

6-9-1. 사업비 산정

(1)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은 구체적인 사업목록, 공사내역별 규모 등에 대하여 총량 및 기준 단가를 제시하여 현실적인 사업비 산정이 되도록 하고, 산정된 사업비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기관 등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6-9-2. 사업비 확보

(1) 소요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체계화된 재정계획을 수립하며, 현실적인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재정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포함한다.

① 재원별 사용가능 예산계획

② 공공, 민간의 재원구분

③ 구체적 예산확보방안

④ 사업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의 재원마련 방안

① 예산 지원계획

② 개별 사업비용 마련방안(사업자, 수익자 부담)

③ 기타 재원조달방안 제시

6-9-3. 사업비 부담

(1) 사업비 부담은 재정계획에 따라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작성한다.

(2) 경관사업과 관련 있는 타 사업의 예산 집행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컨대 경관가로조성사업의 경우 해당 도로관련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2) 경관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개별 사업의 특성에 따라 크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구체적 사업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기존 계획보고서상의 집행계획 등을 참고하여 사업비를 추정토록 한다.

(3) 사업비는 조사설계비와 공사비, 기타 부대비용 등으로 구성하되 보상비는 제외한다.

 

10절 경관관리 실행조직 및 실행체계에 관한 사항

6-10-1. 경관계획의 효과적인 실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행정조직이나 경관추진협의체의 설립 및 운영과 실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7장 도서의 작성

 

1절 규격 및 작성기준

7-1-1. 공통사항

(1) 용지규격은 A4(210mm×297mm)로 하고, 인쇄는 양면으로 한다.

(2) 계획서의 표지에는 계획수립연도, 최종목표년도 및 해당 지자체명을 표시하여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작성한다.

(3) 계획서는 계획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4) 계획서의 내용은 가급적 도표와 그림을 삽입하여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작성한다.

(5) 경관조사자료 등은 별도의 책자와 CD로 작성, 제출한다.

 

2절 도면의 작성수준

7-2-1. 경관기본구상도

(1) 개념 : 경관계획대상지역의 전반적인 경관골격에 대한 구상으로 양호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 등의 방향을 설정한 도면이다.

㉠ 경관기본구상, 주요 경관자원, 경관권역의 구분,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계획대상과 범위를 표시한다.

(2) 경관기본구상도는 계획대상을 모두 포함하도록 하며, 계획대상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하고, 범례를 통하여 도면의 이해가 쉽도록 작성한다.

(3) 기본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기본구상도는 1/50,000~1/25,000 축척에서 이해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한다.

(4)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기본구상도는 1/5,000의 축척 수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대상지의 규모에 맞게 계획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 수준을 따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7-2-2. 경관계획도

(1) 개념 : 향후 경관형성의 방향 설정을 위해 계획대상의 규모 및 특성에 따라 보전․관리 및 형성의 대상과 목표를 제시하는 도면이다.

(2) 도면

①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이나 경관중점관리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기본계획도를 작성한다.

② 기본경관계획의 경우의 경관계획도는 1/25,000~1/10,000 축척에서 이해할 있는 내용의 수준으로 표현한다. 다만, 권역의 범위가 넓어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도면을 작성한다.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경관계획도는 1/5,000 이상의 축척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수준으로 작성한다. 다만, 대상지의 규모에 맞게 계획의 내용을 표현하기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축척 수준을 따로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3) 경관시뮬레이션

주요 조망점에 대해서는 조망대상과 시각회랑, 보전 및 관리대상 등의 표현이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시뮬레이션을 작성할 수 있다.

② 경관시뮬레이션은 도로, 공원, 전망대, 교차로 등의 주요 조망점에서 사람 눈높이에서 보이는 조망을 위주로 제작한다.

관할구역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는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시뮬레이션은 시각회랑, 조망축 등의 설정 등과 같은 형태와 규모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한다. 지형, 도로 및 건물의 형태, 높이, 녹지 등에 대한 단순한 형태의 모델링을 제작하여 사용한다.

④ 관할구역 일부 또는 특정경관유형이나 특정경관요소에 대해 계획하는 특정경관계획의 경우, 주요 조망점에서의 조망과 경관축, 경관거점 등의 주요 대상에 대한 경관 변화를 판단하거나 예시에 필요할 경우에만 작성한다.

7-2-3. 경관설계지침도

(1) 기본경관계획의 경관설계지침도

① 개념 : 경관계획에서 제시한 경관보전․관리 및 형성 측면에서 경관관리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경관설계지침사항을 표현하는 도면이다.

② 도면

가. 경관권역, 경관축, 경관거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하고 필요시 범례를 추가하여 이해가 쉽도록 경관설계지침도를 작성한다.

나. 계획내용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척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1/5,000 축척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다. 지역의 지정 범위가 넓어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바. 규제가 필요한 경우 규제요소와 규제지역 등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특정경관계획 수립시 경관설계지침도

① 개념 : 경관관리가 필요한 경관요소에 대해 세부적인 지침사항을 표시하는 도면이다.

② 도면

가. 계획내용을 충분히 표시할 수 있는 수준의 축척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1/1,000 축척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나. 지역의 지정 범위가 넓어 계획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세부 도면을 작성한다.

다. 규제가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제요소와 규제지역을 표시한 도면을 작성한다.

 

8장 행정사항

 

8-1.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20까지로 한다.

 

 

부 칙 <'07․12․18>

이 지침은 2007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08․8․27>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1)

 

이 지침은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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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령 [시행 2008.6.22] [대통령령 제20854호, 2008.6.20,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02-2110-6173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제안을 경관계획에 반영할 것인지를 결정하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계획의 수립 제안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8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존ㆍ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자연경관, 역사ㆍ문화경관, 농산어촌 경관 및 시가지 경관에 대한 장기적 방향을 제시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이 반영되도록 할 것

2. 지역적 특성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경관계획의 독창성과 다양성이 확보되도록 할 것

3. 경관계획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수립되도록 할 것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산림청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대상) 법 제9조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지형, 지세(지세), 수계(수계) 및 식생(식생) 등 자연적 여건

2. 인구, 토지 이용, 산업, 교통 및 문화 등 인문ㆍ사회적 여건

3. 경관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4. 그 밖에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경관계획의 수립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제7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경관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 결과

3. 법 제10조제5항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

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 및 자문(시장ㆍ군수가 자문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결과

② 법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경관계획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8조 (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건축물소유자

2. 지상권자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및 건축물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제10조 (경관협정의 내용) 법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녹지, 가로, 수변공간(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 경관적으로 가치가 있는 수목이나 구조물 등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1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을 신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서를 설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및 회원명단

3. 운영 목적 및 방법

4. 기능과 역할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2조 (경관협정의 공고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경관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경관협정 관련 서류를 해당 시청ㆍ군청 또는 관할 지역의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기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14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표

2.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3.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

4. 사업비용(지원이 필요한 금액을 포함한다)

5.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5조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6.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6.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위원회

 

제16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려면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관위원회 위원을 2분의 1 이상으로 하며,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받는 경관협정의 결정

2. 다른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

 

제18조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호선)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2.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 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②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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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법  [시행 2008.3.21] [법률 제8974호, 2008.3.21, 타법개정]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과)02-2110-617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 (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광역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수립한다.

2.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3. 경관계획의 대상지역이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시장ㆍ군수가 요청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수립한다.

4.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립한다.


제7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①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자에게 제안내용을 첨부하여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받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관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미관지구(이하 "미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경관관리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6.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③ 경관계획은 도시기본계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부합되어야 하며, 경관계획의 내용이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9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이미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6조제3호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기한을 명시하여 경관계획안을 관계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경관계획안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그 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경관계획의 승인 등) ① 시장ㆍ군수는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가 경관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경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관계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를 경관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경관사업

 

제13조 (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4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ㆍ시민단체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의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 (경관협정의 체결) ① 토지소유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쾌적한 환경 및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한 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을 경관협정 체결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협정의 효력은 경관협정을 체결한 소유자등에게만 미친다.

② 일단의 토지 또는 하나의 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의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경관협정 대상지역으로 하는 경관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소유자 1인을 경관협정 체결자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 1인이 경관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입지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할 것

④ 경관협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1. 건축물의 의장ㆍ색채 및 옥외광고물(「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공작물(「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축조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건축설비의 위치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외부공간에 관한 사항

4. 토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역사ㆍ문화경관의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소유자등이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관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1. 경관협정의 명칭

2. 경관협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범위

3. 경관협정의 목적

4. 경관협정의 내용

5. 경관협정 체결자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명칭 및 주소

6. 경관협정의 유효기간

7. 경관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①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회(이하 "경관협정운영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 (경관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인가를 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인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고하고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 (경관협정의 변경) 제16조 및 제18조는 경관협정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조 (경관협정의 폐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8조제2항은 경관협정의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1조 (경관협정의 준수 및 승계) ①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제16조제4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협정체결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인가된 경관협정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경관협정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후 경관협정의 대상이 되는 구역 안에서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경관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 (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경관위원회

 

제23조 (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건축 등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24조 (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관계획의 승인

3. 경관사업의 승인

4. 경관협정의 인가

5.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경관조례의 제정에 관한 사항

4. 경관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5. 경관협정의 체결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25조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에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건축법) <제8974호,2008.3.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경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2호 중 "제72조제1항"을 "제83조제1항"으로 한다.

⑤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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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경관법 제2조(정의)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02. 경관법과 경관계획(2008.12), (사)한국경관협의회
 -발췌(p.19)-
  '경관'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쓰이는 말이 되었지만 이를 정의하자면 쉽지가 않다. 그간 사용되어오던 정의 중에서 가장 쉽고도 명료한 정의로는 '보이는 환경'을 들 수 있다. 요즈음은 보다 포괄적으로 '느끼는 환경'이라고도 한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경관을 시각적으로 감지되는 우리 둘레의 외부환경이라는 가장 1차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는 심미적 차원이 핵심개념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당부분 주관적인 면을 갖고 있다.

  어원학적으로 볼 때도 서양에서는 풍경화에서 비롯되어 정원과 조경에서 쓰인 심미적 뜻(landskip)으로 먼저쓰였으며, 이와 함께 중세 봉건영주가 소유한 일단의 토지(landshaft)라는 개념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20세기 초 인문지리학에서 사용한 지역개념 등의 토지공간의 개념도 겹쳐진다(황기원, 1989). 이렇게 볼 때 경관이라는 말은 본질적으로 다의적 의미를 지니며 시각적 측면을 위주로 하여 생태적인 측면과 토지공간적인 측면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다. 

  경관의 사용빈도가 많아지는 최근으로 올수록 경관의 의미는 지역ㅁ누화, 특정지역의 분위기, 이미지, 정체성 등을 포함하는 더욱 포괄적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경관을 시각적, 문화적 차원으로 좁혀서 볼 때도 경관이라는 것은 '보이는 대상'과 '보는 주체', 양자 간의 관계 속에서 성립한다. 즉, 경관은 산이나 바다 그 자체와 같이 저 혼자 존재하는 물리적 대상 그 자체만으로 성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언제나 주체로서의 사람이 보는 행위를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한자어 경관이 '경(景)'과 '관(觀)'이라는 두 가지 의미의 복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또한 경관의 의미가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경'과 보는 주체의 행동으로서의 '관'이 결합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먼저 얘기한 경관의 심미적 차원에서 볼 때도 아름다운 경관이란 대상 자체가 객관적으로 아름다운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과 동시에 보는 사람 개인이나 집단이 주관적으로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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