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을 별도로 정리해 놓았으나 경관관리의 기본원칙(경관법 제3조)은 계획 수립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별도로 정리해 놓음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현재까지의 경관계획은 주로 2호와 3호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관법에서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제3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ㆍ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현재까지의 경관계획은 주로 2호와 3호에 중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경관법에서는 경관사업과 경관협정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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