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수립지침(2009.8) 4-3-5-(2)
동질한 경관이 선의 형태로 연속하여 형성되거나
형성될 잠재성이 있는
산림, 녹지, 수계, 시가지, 도로, 가로 등의 지역을 말한다
유형 구분
01 가로경관축
- 우수한 경관특성을 지닌 도로나 가로를 선적으로 형성하거나 보전 또는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02 수변경관축
- 해안이나 강 또는 하천 등의 경관유형을 선전으로 형성하거나 보전 또는 관리하는 곳을 말한다
경관축계획 (경관계획수립지침 4-4-3)
경관축 주변의 접근로, 조망점, 조망구간을 설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조망축, 시각회랑, 통경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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