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 해설

공원기본계획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제6호 자연공원을 보전·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공원계획과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11조(공원기본계획의 수립 등) 환경부장관은 10년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공원계획

자연공원법 제2조(정의)제7호 자연공원을 보전·관리하고 알맞게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결정, 공원시설의 설치, 건축물의 철거·이전, 그 밖의 행위 제한 및 토지 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17조(공원계획의 내용 등)제1항 공원계획에는 공원용도지구계획공원시설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원용도지구

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제1항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을 결정한다.<개정 2011.4.5>

1. 공원자연보존지구

2. 공원자연환경지구

3. 공원마을지구

4. 삭제

5. 삭제

6. 공원문화유산지구

 

 

 

Posted by Beyond Dream